교통안전
1. 교통안전의 중요성 및 내용
- 아동복지법 - 교육의 실시 주기는 2개월 1회이상, 총시간은 연간 12시간 이상,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 교통관련법규 준수정신, 안전장비 착용의 생활화, 기타 교통안전관련 내용 포함 -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실습교육이나 현장학습, 수업내용 반영, 일상생활을 통해 반복 지도 교육할 것
2. 교통안전의 실제 지침
(1)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실제 지침
1) 등원 및 하원 시 안전한 보행
① 등원 및 하원 시에는 항상 다니던 길로 다닌다.
② 인도로 걸으며, 뒤돌아보거나 장난하지 않기
2) 골목길에서의 안전한 보행
① 좁은 골목길에서 앞뒤, 좌우 살펴보며 천천히 걷기
② 골목에서 차도로 나올 때 뛰지 않기
③ 차 다니는 좁은 길에서 차 지나간 후에 가기
④ 차 다니는 좁은 길, 주차장에서 공놀이나 자전거를 타지 않기
3) 시간, 상황의 변화에 따른 안전한 보행
① 추운 날씨에도 귀마개 착용 금지 - 주변 소리가 안들리므로
② 항상 차 앞쪽으로 걷기 - 멈춰 있는 차도 움직일 수 있으므로
③ 자동차, 트럭이나 승합차 뒤에서 놀지 않기
(2)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한 실제 지침
1)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① 보행자 신호를 보고 건너기
② 녹색 신호등을 본 후 왼쪽을 보고 차가 멈춘것을 확인하고 건너기
③ 차오는 방향을 바라보고 건너기 - 위험 상황 대처
④ 안전 횡단 3원칙 : 선다 - 본다 - 건넌다 지치키
⑤ 도로 횡단시 뛰지 않기
2)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① 운전자의 얼굴을 보며 건너기
② 차와 가까운 쪽의 손 들고 건너기
3)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횡단
① 뛰거나 서두르지 말고 반드시 좌우 살피기
② 차가 완전히 멈춘것 확인 후 천천히 건너기
화재안전
1. 화재 안전의 중요성 및 내용
- 성냥이나 라이터, 촛불, 화약, 폭죽 등으로 장난치지 않을것
- 전깃줄을 꼬거나 잡아당기지 않을것
-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이나 쇠붙이 넣지 않을것
- 물에 젖은 손으로 전기 기구 만지지 않을것
- 난로, 다리미 등 전열기 근처에서 장난치지 않을것
- 하나의 전기 콘센트에 여러가전제품을 연결하지 않기, 전기기구 사용하지 않을때 반드시 전원 끄기
- 껍질 벗겨진 전선이나 전원은 바로 교체
- 낮잠시간 선풍기를 사용시 반드시 타이머 맞추기
- 화재대비 비상구와 비상구 유도등 설치, 소화전, 소화기설치 및 비치
-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비상계단이나 비상탈출용 미끄럼대 설치
- 조리나 난방 용도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 누출 경보기 및 자동 차단기 설치하고 정기 점검받을 것
- 비상구 제외한 출입문이나 창문은 안에서 갇히는 것을 대비해 밖에서 쉽게 열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 정기적 화재 대피 훈련 - 인근 소방서의뢰해 화재대피계획세우고 교직원은 맡은 역할을 정해 문서화, 소화전 소화기 사용방법 숙지, 한달 1번 훈련실시하고 대피 상황에 익숙해 지면 사전 예고없이 훈련 실시
<소화기 안전관리 지침>
* 소화기 가지고 장난하지 않기 * 소화기는 항상 있던 장소에 놓기 *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잘 꺼낼 수 있는 곳, 그늘진 곳,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 * 사용후에는 반드시 재충전하고 한달에 한번 점검할 것 * 교사는 소화기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함 |
2. 화재 발생시 대처방법
(1) 화재 발생시 소화기 사용
- 소화법 : 냉각소화법, 질식소화법,연료제거 소화방법, 회석 소화방법, 기타 소화방법
- 소화기 사용방법 : 화재 장소에 소화기를 가져감 => 안전핀 제거 => 바람을 등지고 불이 난 곳을 겨냥해 소화기 호스를 잡고 뿌리기 => 불을 향해 소화액을 뿌리며 불을 끔
(2) 화재 발생시 대피
- 화재발생시 가장먼저 할일 - 바깥으로 대피하는 일
- 불이야! 라고 큰소리로 주위에 알리고 바로 바깥으로 나와야 함을 교육
-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출구를 알아두고 비상구를 확인해야 함
- 화재시 비상구와 계단을 이용하고,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할 것 - 방화문을 닫으면 연기와 화재 확산 지연 가능
자연재해 안전
1. 풍수해 발생시의 안전
- 강물이 넘치거나 침수가 될 때 - 지체없이 영유아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
- 등산중이거나 계곡에 있을 때 -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
- 영유아 대상 풍수해 발생 시의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 집중호우 시 비상대피 요령 학습하는 활동, 비상시 준비할 물건을 알아보는 활동 등 총 9회의 교육활동으로 구성
2. 지진 발생 시의 안전
- 침착하게 행동할것
- 멀리대피하지 말고 있는 장소에서 안전한 위치 찾을것
-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
- 인화성 물건 (성냥, 라이터, 가스레인지, 석유난로) 사용하지 않기
- 비상통화를 위해 안부전화는 가급적 사용 자제 할 것
- 자신의 안전 확인 후 주변 다친 사람이나 응급상황을 해결할 것
학대 및 성폭력안전
1. 학대 안전의 내용 및 실제 지침
- 아동복지법 제 2조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아동복지법 26조 -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가 가족에 의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를 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할 것
- 영유아보육법 제 48조 -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29조에 의한 아동학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진단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나, 방임이나 학대의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교사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며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신고번호 1577-1391로 신고할 것
<아동학대 의심사례>
* 아동이 상처가 회복되는 시기가 다른 타박상을 가지고 있을때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가 보일 때 * 얼굴, 눈 주위 멍이 있거나 상처가 있을 때 * 머리카락이 부분적으로 없거나 머리주위에 상처가 있거나 원형 탈모가 일어날 때 * 옷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고 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다닐 때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성인에게 지속적으로 경계를 보일 때 * 계절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시간 옷을 갈아입지 않을 때 * 신체발달이 저하되고 영양실조 의심시 |
2. 성폭력안전의 내용 및 실제 지침
- 성폭력 - 성추행, 성적 희롱(언어포함), 성기노출, 음란 통신, 음란물 보이기, 영유아 성추행, 윤간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 어린이 성폭력 -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친족 성폭력도 발생 (가족들 사이의 강제적 성적 행동)
-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 - 자신과 타인의 신체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타인의 신체접촉 시도 중 적절한 유형과 부적절한 유형에 대한 정보제공, 타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거부의사 표현 능력 훈련, 피해 경험시 부모나 교사등에게 알려 필요 도움을 받도록 교육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와 부모의 안전 수칙>
* 옷안에 네 몸은 중요한 부분이니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돼"라고 말할 것 * 누군가 원치 않거나 불쾌한 접촉을 할때 단호히 "안돼요!, 싫어요!"라고 말할 것 * 낯선 사람의 차를 혼자 타지 말것 * 어디갈때 부모, 보호자에게 누구와 함께 가는지 꼭 알리고 갈 것 * 집에 혼자 있을 때 문을 열어주지 말것 * 공공 화장실에 갈때, 엘리베이터 딸때는 성인이나 친구와 함께 가도록 할 것 *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에 대해 교육 * 영유아 자신의 몸은 소중하다고 교육 |
유괴 및 미아안전
1. 유괴 예방의 내용 및 실제 지침
- 유괴 방지를 위해 보육시설에서 귀가할 때 영유아의 보호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계할 것
- 귀가 동의서 구비하고 서면으로 명시, 제출된 보호자에게만 영유아를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낯선사람이 접근시 정보 제공하지 말고 낯선사람의 차에 절대 타지 말것을 교육
- 강제로 데리고 갈 경우 "안돼요! 싫어요!"라고 크게 소리치며 사람 많은 곳으로 뛰어가 도움 요청할 것
- 인형극이나 역할극을 통해 상황 재연하고 반복 교육할 것
2. 미아 예방의 내용 및 실제 지침
- 미아발생예방을 위해 영유아에게 자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등을 외우게 함
- 부모와 친구와 헤어졌을 경우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 - 못 만날 경우 112에 신고
- 실종예방 3단계 : 1단계 ) 길을 잃은 경우 부모와 헤어진 자리에 서서 부모를 기다릴 것, 2단계) 생각하기 -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 생각하며 기다리기, 3단계) 도움요청하기 - 주위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중전화에서 긴급통화를 눌러 경찰 도움 요청하기
약물 안전 및 응급처치
1. 약물안전
(1) 약물안전의 내용
- 아동복지법 제 9조 제 3항 및 동법 -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약물 오남용 교육실시 규정
- 약과 음식이 다름을 알려주고 그 둘을 구별하도록 지도
-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별도 장소에 보관
- 락스, 세제, 방향제, 살충제 등은 원래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옮겨담지 말것, 옮겨담을 경우 알아볼 수 있게 정확히 표기할 것
(2) 약물안전의 실제 지침
- 미술 재료 선택시 유의 - 예) 순간접착제나 본드 대신 풀이나 양면테이프 사용, 물감이나 크레파스 빨지 않도록 감독
- 영유아대상 약물안전 교육 - 약물 오남용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두어 약물을 일반식품으로 잘못 알고 먹지 않도록 교육, 교사 대상- 영유아에게 흔히 쓰이는 약물의 특성, 안전한 보관법, 투약시 유의점 등 교육
2. 응급처치
(1) 응급처치의 내용
- 넘어지거나 부딪혀 타박상, 피부 찢어짐, 입술 터짐, 뼈에 금이 가거나 삐는 경우, 가시가 박힌 경우, 코, 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 신체 일부가 좁은 공간에 끼는 경우, 이물질이 목에 걸린 경우 등 응급처치 필요
(2)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 부모로 부터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두고 응급상황시 보호자 전화번호 및 부모 지정 의료기관 명기해 둘 것
- 가까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마련해 신속히 영유아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할 것
- 모든 영유아가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약품을 구비해 유시사를 대비 할 것
1) 놀잇감 삼킴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 놀잇감을 삼킬 경우 기도를 막아 호흡이 곤란할 경우 - 기침 또는 호흡을 할 수 있는지 확인, 의식이 있고 호흡이 있는 경우 의사나, 1339,119 도움 요청
- 영아의 기도가 이물질에 의해 막혔을 경우 - 손가락으로 영아의 머리 지지, 머리 부분을 45˚ 기울여 얼굴이 아래를 향하게 하여 어깻죽지사이를 5회 두드림, 유아의 허리를 구부려 양팔로 유아의 몸통을 감싸기 (한손으로 엄지 손가락 부분이 아이의 배꼽과 횡경막사이의 위장부분을 누르도록 주먹을 쥐고 다른 한손은 그 주먹을 덮듯이 꼭 잡을것), 그 다음 껴안은 두 손으로 유아의 위장을 위로 밀어 올리듯 꾹 누르기. 유아가 숨쉴 수 있을때까지 이 동작 반복하기
2) 놀이기구 추락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 놀이기구에서 추락해 목, 허리 등 척추에 손상을 입은 경우, 골절부근의 피부가 찢어졌거나 뼈가 보이는 경우, 팔다리가 차가워지거나 새파래지는 경우 - 즉시 119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
- 붓고 아파하고 좌우 형태 이상이 있고 관절아닌 부위 통증이 있을 때 - 고정시킨 후 편한자세로 눕히고 보온해 줄 것, 출혈시 직접압박으로 지혈하고 골절 부위 고정
※ 안전보행 및 도로횡단의 실제 지침 : 인도로 걸으며 뒤돌아보거나 장난하지 않기, 날씨가 추워도 귀마개 착용 금지, 차가오는 방향 바라보고 가기, 녹색신호등이 켜져도 왼쪽을 보고 차가 멈춘것 확인하고 건너기
※ 보육시설 화재발생시 대피방법 : 불이 났음을 큰 소리로 주위사람에게 알리기, 비상구와 계단을 이용해 바깥으로 나오기, 젖은 수건, 손으로 입과 코 막고 나오기, 가구밑이나 구석에 숨지 않기
※ 아동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 영유아 유괴 예방 : 보육시설 하원시 보호자를 확인하고 인계할 것, 귀가 동의서에 명시된 보호자에게만 영유아를 인계할 것, 낯선 사람의 차를 절대 타지 않을 것, 누군가 강제로 데려가려 하면 "안돼요!" 라고 크게 소리칠 것
※ 응급처치 동의서에 포함된 내용 : 보호자 연락처, 지정 의료기관, 의료보험 번호
<출처: 방송통신대학 아동영양학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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