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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국제물류와 운송서류 - 방송통신대학 국제 물류론 교재정리

by Canada Won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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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선하증권

1. 선하증권의 기본성격

1) 선하증권의 개념 

  • BIll of Lading (B/L)
  • 증권의 수하인란에 기명된 사람이 지정한 사람, 송하인 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지정한 사람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겠다는 확약서 
  • 선하증권에 직접 관련된 국제조약 : 1924년 헤이그 규칙,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 1978년 함부르크 규칙, 1979년 헤이그-비스비 규칙 개정의정서 등

2) 선하증권의 특성

  • 권리증권 : 선하증권에 배서함으로 그 권리가 제 3자에게 양도될 수 있음
  • 화물수령증 : 화물을 수령했다는 영수증 
  • 운송계약의 증거 : 정기선의 경우 계약서 대신으로 사용, 부정기선의 경우 계약의 증거는 되지 못함. 

3) 선하증권의 역할

  • 선박회사 : 화물수취증 + 운송조건 및 운송약관 명시한 서류 
  • 수출업자 : 선적 증명서로 화환어음 매도시 필요, 매수인에게 선적 통지하는 역할
  • 수입업자 : 인도 청구시 필요, 보상금이나 손해배상에도 사용, 선하증권 원본으로 내용변경 가능
  • 은행 : 대금회수를 위한 담보
  • 보험회사 : 대위구상권의 증거서류

2.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시기에 따른 분류

  • 선적선하증권 : on board B/L 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었음을 명시하는 선하증권. on board + 날짜 기재
  • 수취선하증권 : 선박이 지정된 경우 발행, received for shipment라 가재됨 실제 선적일 기입후 선사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으로 선적선하증권과 같은 효력 

2) 화물사고 유무에 따른 분류

  • 무사고 선하증권 : clean B/L or unclaused B/L 로 특정 단서, 부가 또는 유보문헌이 없는 선하증권 
  • 사고부선하증권 : 선적당시 포장이나 수량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본선수취증의 비고란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선하증권에 기재하여 발행된 선하증권

3) 수하인의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 기명식 선하증권 : Straight B/L 으로 수하인의 상호 및 주소가 수하인란에 기재된 선하증권, 유통에 제한을 받음
  • 지시식 선하증권 : order B/L로 to order 또는 to order of ~ Bank 라고 기재된 선하증권. 

4) 유통성 여부에 따른 분류

  • 유통가능선하증권 : negotiable B/L 로 전매, 양도할 수 있는 선하증권, 배서를 통해 갑을 병의 순으로 권리이전 
  • 유통불능선하증권 : 기명식에 배서금지 문언이 있는 선하증권, 이삿짐등에 주로 이용

5) 계약의 성격에 따른 분류 

  •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 B/L under C/P 로 곡물, 석탄, 철광석 등의 선하증권으로 수령증의 역할, 중량, 수량 가액과 품질에 대해 알수 없다는 문언을 추가약과능로 부기 
  • 정기선 선하증권 : Liner B/L 로 면책약관, 보호약관,  추가조항등 통상 C/P에서 볼 수 조건을 포함

3. 특수 선하증권

1) 통선하증권 : 1인의 운송인이 2종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운송인이 공동으로 운송할 경우, 최초 운송인이 전 구간에 대해 발행하는 선하증권

 

2) 복합운송증권 : 두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에 의해 일관운송되는 경우 발행,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을 책임 

 

3) 집단선하증권과 혼재 선하증권 : LCL 화물을 하나의 운송그룹으로 구성하여 선적해서 보내는 경우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B/L. 혼재 (Consolidation) 이라 함. 포워더는 선사로부터 집단선하증권 (Master B/L)을 발행받고, 포워더는 화주들에게 선적증명서인 혼재 선하증권(House B/L) 을 발급해 줌

 

4) 운송주선인선하증권 : 운송주선인 (포워더)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말함

 

5) 약식 선하증권 : short form B/L 로 이면약관이 없는 간이식으로 미국에서 많이 이용, 분쟁시 선하증권의 화주 및 선주의 권리나 의무에 준거하도록 되어 있음. 용선 계약부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주로 이용

 

6) 기간경과 선하증권 : Stable B/L 로 시효가 지나 효력을 상실한 선하증권을 말함. 신용장상 기간이 없는 경우 21일 경과시 발행된 선하증권을 말함. 신용장 상 stable B/L Acceptable 이라는 문구가 없을 경우 매입 거절됨.

 

7) 전자식 선하증권 : Electronic Bill of Lading 으로 기존의 선하증권을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을 말함. 1980년 6월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 규칙을 채택 

 

8) 컨테이너선하증권 : : container B/L 로 화물이 화주로부터 봉인되었으므로 BL상에 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 이라는 문구를 증권상에 기재함. 

 

9) 적색선하증권 : red B/L 로 보통선하증권의 기능에 보험기능추가한 증권. 

 

10) 제 3 자 선하증권 : third party B/L or Neutral B/L 로 물품이 제 3자에게 수익자의 성명을 비밀로 하고 싶을때 이용하는 선하증권. 선하증권의 송하인이 수익자가 아닌 제 3자로 기재. 

 

4.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선하증권

1) FULL SET B/L (전통제시 선하증권) : 3통의 원본 (first, second, thrid original) 선하증권 발행, 이 중 하나만으로 화물을 찾을수 있어 나중에 제시되는 원본은 무시됨.

 

2) CLEAN B/L (무고장(무사고)선하증권) : 화물이 문제없이 clean 하게 발행된 선하증권, LI (Letter if indemnity) 인 각서를 제출하면 foul B/L을 회수후 clean B/L로 발급해줌 컨테이너의 경우 선하증권상에 shipper's load and count 라 표시된 경우에도 은행은 수리해줌

 

3) ON BOARD B/L (본선적재 선하증권) : shipped B/L 이라고도 하며, shipped on board the vessel 이라는 문구가 표면 약관에 기재되어 있음 

 

4) OCEAN B/L (해양선하증권) : 외항선하증권이라고도 하며 영해를 벗어나는 해상운송. 반대는 local B/L 이라 함 

 

5) ORDER B/L (지시식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수하인란에 to order ,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bank 와 같이 지시인 (order)만 기재되어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증권. 무역거래시 on order B/L을 사용 - 선하증권의 소지자가 화주가 되기때문

 

6) BLANK ENDORSED B/L (백지배서 선하증권) : 화주가 백지배서한다는 것을 의미, 특정인을 수취인으로 지시하지 않고 백지배서하여 은행에 선하증권을 매입 또는 추심 을 위해 제시한다는 의미

 

7) FREIGHT PREPAID / COLLECT B/L (운임선지급/후지급 선하증권) : 신용장상의 가격 조건이 CFR, CIF, CPT, CIP 인 경우엔 FREIGHT PREPAID 라 표시하고 운임 선지급 입증. FREIGHT PREPAYABLE 혹은 FREIGHT TO BE PREPAID 은 선지급으로 인정 안됨. FOB, FCA, FAS 의 경우는 후운임 지급으로 FREIGHT COLLECT 라 표시 

 

8) NOTIFY PARTY : ACCOUNTEE (작하통지처: 결제인) : 화물 실은 도착하면 도착사실을 통지 받는 통지처로 지정될 사람을 지칭하는 말

 

5. 전자식 선하증권 (ELECTRONIC BILL OF LADING) 

1) 전자식 선하증권의 개요 

  • 1987년 유엔이 개발한 EDIFACT, 1987년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채택한 UNCID
  • SWB 의 EDI - 통상 기명식으로 발행되어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단순 정보만 전달 - 무서류 시스템의 대상

2) EDI 에 의한 선하증권의 대체 

  • 비밀키를 통한 권리의 증명 모색 
  • EDI 사용시 선사에 전자적 지시를 할 권한을 가진 자가 화물의 처분권을 갖음

 

해상화물운송장 

1. 해상화물운송장의 사용배경 

  • 운송이 빨라짐으로 인해 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의 L/G (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인도 
  • 수입업자와 신용장 발행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서류원본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제도 
  • LG의 발급절차 비용 위조 문제등으로 비유통성 서류인 해상화물운송장의 사용이 증가중 

2. 해상화물운송장의 법적 특징

  • B/L 과 같은 점 : 물품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서류
  • B/L 과 다른 점 : 물품인수를 위해 제시할 필요가 없고, 물품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적 성격이 없음 
  • 기명식으로 된 유통불능성

3. 해상화물운송장의 장단점 

  • 장점 : 서류 제출 없이 신속히 화물 인도 가능, 서류 분실시에도 절차 필요없음 
  • 단점 : 물품 전매 불가능, 담보력이 없음, 화환어음 매도를 위해 은행을 수하인으로 해야 함. 

4. 해상화물운송장과 신용장 거래

  • 신용장의 이용을 규율하는 규칙 - 신용장 통일 규칙 
  • ICC에 의해 1933년 최초로 신용장 통일 규칙 탄생 - 1983년 4차 개정에서 비유통성 해상화물 운송장이라는 운송서류의 명칭이나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제 5찬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이를 신설, 24조에 따로 규정 
  • 제 6차 신용장 통일규칙 -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하여 제 21조에 별도로 규정 : 선하증권이라는 단어가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으로 대체된것을 제외하고는 제 20조의 규정과 완전히 동일 

항공화물운송장

1. 항공화물운송장의 의의

  • 항공화물 운송장 (Air Waybill : AWB) 또는 항공화물 수탁서 (Air Consignment Note : ACN) 
  • Air Waybill : Master Waybill, Air Bill : 혼재업자가 발행 House Waybill 이라 함
  • 운송장 -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서류이자 송하인에게서 화물을 수령했다는 증빙서류 

2. 항공화물운송장의 기능과 성격

1) 운송계약서 : 12매로 구성된 운송장중 원본 1(발행항공사용), 원본 3(송하인용) 이 운송계약서에 해당됨 

 

2) 화물수령증 : AWB의 원본 2가 해당 

 

3) 보험계약증서 : 송하인이 화주보험을 부보한 경우, AWB의 원본 3이 보험계약증서가 됨 

 

4) 수하인에의 화물인도증서 : 도착지에서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되었을때의 증명자료, AWB의 부본 4가 해당됨

 

3. 항공화물운송장의 법적 성질 

1) 비유통성 : Non-negotiable 이라 표시되며 유통 금지된 비유통증권으로 발행됨 (화물이 신속하게 도착하므로) 

 

2) 지시증권 : order paper 가 아닌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항공화물운송장을 통하여 지시한다는 뜻임. 타당한 이유없이 송하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화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무한 책임을 져야 함. 

 

3) 증거증권 : 항공운송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 운송인이 운송을 위해 화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실, 화물운송조건에 관한 증거가 된다는 뜻. 운송장에 서명이 된 후에는 화물을 수령하지 않았음에 대한 거증책임은 운송인에게 있음. 

 

4) 면책증권 : 항공사는 정당한 증권소지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그 책임을 면함. 세관이나 운송인은 운송장을 제시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면책이 됨. 

 

5) 요식증권 : 표준 운송장에 수정, 변경을 가하여 사용해도 법적 성질은 변하지 않음 

 

4.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차이점 

  • 양도성이나 유통성을 갖지 않음 - 유가증권이 아님 
  • 수취식 항공화물 운송장  - 항공사 창고에 화물이 도착하면 바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
  • 기명식 항공화물 운송장 - 항공화물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하인만 인수가능 
  • 원본 상환 불필요 - 수하인용 원본에 기재된 수하인에게 도착지에서 화물과 함께 수하인용 원본을 인도하면 되고, 수하인이 송하인에게 교부된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음 
  • 송하인이 작성해서 항공사에 교부 

<항공화물 운송장과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Air Waybill) 선하증권 (Bill of Lading)
단순 화물 운송장 유가증권
비유통성 유통성
기명식 지시식 
수취식 선적식
상환증권이 아님 상환증권
송하인이 작성 선박회사가 작성

복합운송증권

1. 복합운송증권의 개념 및 성격

  • FBL(Forwarder's Bill of Lading) 혹은 복합운송증권 필요
  • 복합운송증권 : 두가지 이상의 조함에 의해 이루어지는 운송에 대해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증권 
  • 복합운송증권 :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 화환의 담보기능과 편익을 화주에게 주기 위해 발행 

2. 복합운송증권의 법적 성질 

1) 유가증권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증권의 점유가 필수적, 면책성, 양도성, 제시성, 상환성, 문언성, 항변절단 (증권의 취득자가 알수없는 사유로 그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2) 권리증권 : 증권의 인도가 독 화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3) 지시증권 : 기명증권과 소지증권을 절충한 증권으로 배서에 의해 계속적인 양도가 가능, 증권상의 최초의 권리자가 백지배서를 하면 이후 소지증권과 같이 유통 될 수 있음. 

 

4) 무기명 증권 : 배서없이 양도가능, 누구든 정당한 소지인이 되기 쉬워서 거의 사용되지 않음 

 

5) 기명증권 : 배서금지된 운송증권으로 비유통증권, 권리행사를 위해 증권제시외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단순자격증권과 다름 

 

6) 유통증권 : 증권의 배서, 양도를 통해 화물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는 유통증권, 지시식 (배서에 의해 양도가능)  또는 무기명식일때 가능 (배서없이 양도가능)

 

3. 복합운송서류의 수리적격성

1) 자동수리요건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행하는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였거나 선장 또는 선장을 대행하는 자가 선하증권상의 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함. 
  • 상품의 발송, 수탁 또는 본선적재내용을 명기
  • 선적항, 적재공항 또는 선적지와 다른 신용장에 명시된 수탁자를 표시하고 있고, 양륙항, 약륙공항 또는 양륙지와 다른 신용장에 명시된 최종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더라도 수리 가능, 선박, 선작항 또는 양륙항과 관련 예정된이라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조건이 표시되어 있어도 수리가능 
  • 발급 원본 모두 제시 
  • 약식 운송서류도 수리 가능
  • 용선계약 또는 범선에 선적하였다는 표시가 있으면 안됨
  • 신용장의 기타 조건 충족
  • 신용장상 환적금지조항이 있어도 단일 운송서류가 전체항로를 커버하면 수리 가능 

2) 수리할 수 없는 복합운송서류 : 신용장상에 특별히 명시가 없을 경우 수리 불가

  • 용선계약복합운송서류
  • 범선선적 복합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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