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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국제 복합운송 -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교재정리

by Canada Won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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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의 개념

1. 복합운송의 배경

  • 1929년 바르샤바 조약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통일)에서 출발  => 1956년 4월 해륙(Sea / Land) 복합운송용 컨테이너가 개발 => 통운송 (through transport) 혹은 승계운송(successive transport)로 이해
  • 육상,해상,항공 통운송으로 구분, 실제로는 각구간별로 여러운송이 결합됨 ==> 복합운송이라고 함

2. 복합운송의 정의

  • 하나의 계약에 의해 처음부터 종료까지 전과정을 두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에 의해 운송되는 것

3. 복합운송의 요건

  1) 하나의 운송계약

  • 운송에 대한 전 책임이 복합운송인 - 송하인은 복합운송인과만 계약 체결하면 됨

  2) 하나의 책임주체

  • 누가 운송을 실행하느냐에 관계없이 복합운송인이 전체운송에 대한 책임을 짐 

  3) 단일의 운임

  • 전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운임을 가짐 

  4) 운송수단의 다양성 

  • 서로다른 운송수단에 의해 이행되므로 운송수단별로 다른 법적 규제를 받음 

  5) 복합운송증권의 발행 

  • 복합운송계약의 필소요건이 복합운송증권의 발행 

컨테이너 운송의 발달과 복합운송 

  • 컨테이너는 door to door 서비스에 가장 적합하며, 환적에 최적화 되어 있음
  • 해상운송 중심으로 발달 후 시베리아 횡당철도와 연결되는 복합운송경로 개척

국제복합운송의 이점

  • 화물유통의 신속성 - 인도지연의 회피, 통관절차의 간소화, 화물의 혼재 가능성
  • 화물유통의 안전성 - 운송중 화물 파손의 감소, 밀수품의 감소, 인도불능으로 인한 클레임 회피, 오손의 회피
  • 화물유통의 저렴성 - 포장비 절감, 상품매입가격의 인하, 해상보험료의 저렴화등
  • 운송서류의 간소화 - 서류작성과 화인의 감소 
  • 노동력 부족 해결, 하역설비 자동화 - 운송비의 감소 및 하역의 신속화 등 
  • 무역의 확대 촉진 - 상품인도시 상품가격의 견적 용이, 재고 감소, 자금조달 필요 감소, 작업지역 환적지점 분산등 

복합운송인과 운송 주선인

1. 복합운송인의 개념 

  1) 복합운송인의 정의

  • 이종 및 동종 수송수단을 조합 수송하는 운송인 TCM 조약인에서는 CTO (Combined Transport Operator), 유엔조약에서는 MTO(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미국에서는 ITO(Intermodal Transport Operator)라 부름 
  • TCM 조약 에서의 복합 운송인 : 복합운송증권발행, 화물수령부터 인도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운송 이행, 조약에 규정된 책임 부담, 증권 소지인 혹은 복합운송증권에 기명된 자에게 화물 인도를 하는 자
  • UN 복합운송조약에서의 복합운송인 :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의 주체로서 계약이행에 책임을 다하는 자로 정의

  2) 복합운송인의 범위 및 자격요건 

  • 전 운송구간에 대해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복합운송증권의 발행자가 됨
  • UN 복합운송조약 : 복합운송인에게 전 구간의 책임을 집중시키고, 전체운송의 실행에 관여하는 실제운송인등 을 이행보조자로 봄
  • 복합운송인의 자격 - 미국 신해운법에 따른 복합운송인의 면허요건 : 1) 미연방해사위원회 (FMC)가 충분히 경험있는자로 인정하는 자, 2) 재무장관이 인정하는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제출한 자
  • 우리나라의 복합운송인 자격 : 2007년 8월 화물 유통촉진법을 개정한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복합 운송주선업은 국제물류주선업으로 규정됨 
  • 포워더뿐 아니라 항공사나 선사도 복합운송인이 될 수 있음 

2. 복합운송인의 유형 

  1) 실제운송인형 

  •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면서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운송인 
  • 선박회사, 철도회사, 트럭회사, 항공회사 등 

  2) 계약운송인형

  • 실제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채 운송주체자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는 운송인 
  • 해상운송주선인(Ocean Freight Forwarder), 항공운송주선인(Air Freight Forwarder), 통관업자(Customs Broker)등 

  3) 무선박운송인형 (NVOCC)

  • 1963년 미국 연방해사위원회 (Federal Marine Commission : FMC)에서 처음 법제회됨 
  • 1984년 신해운법 - NVOCC 를 보통운송인임을 명확히 함 - NVOCC란 해상운송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선박을 직접 운항하지 않으면서 해상운송인에 대해서는 화주의 입장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 
  • VOCC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도 보통운송인이며, NVOCC 는 VOCC에 대해 화주의 입장이 되고 화주에게는 보통운송인의 입장이 됨

3. 운송주선인

  1) 운송주선인의 개념 

  • FIATA MT B/L 약관 정의 :운송주선인이란 FIATA 복합운송서류에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운송인으로서 복합운송계약의 이행을 위한 책임을 지는 복합 운송인 이라 규정
  • Forwarding agent, Shipping & Forwarding agent, Shipping agent, Air-Freight agent 등을 총칭하는 개념 
  • Forwarding agent : 유럽대륙에서 소량화물을 철도화차 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 양화하는 업자들로 출발 
  • Shipping agent : 수출자를 대신해 선박절차를 밟거나 영국처럼 선사를 위해 선복을 판매하는 입장을 취함. 
  • 종래 화물 집화점이나 대리점업을 영업기반으로 하던 포워더가 국제복합운송으로의 참여를 계기로 보통운송인 의 입장에서 운송행위에 개입하게 됨 
  •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로 carrier 형(선박회사, 항공회사등) 과 forwarding agent 인 non-carrier 형 (nvocc) 포괄 

  2) 운송주선인의 기능 

  • 본선과의 화물인수도
  • 운송에 관한 전문적 조언
  • 운송수단의 수배
  • 운송서류 작성
  • 통관수속
  • 운임 및 기타비용 일체
  • 외부포장 및 창고보관
  • 화물의 집하, 분배, 혼재 서비스 
  • 화물의 관리, 분배업자
  • 해외영업망을 통한 시장 조사 
  • 종합물류관리 

  3) 운송주선인의 구분

  • 제 1자 물류 : 기업 내부의 물류합리화 전략에 따라 사내 물류조직을 두고 자체 물류업무 수행
  • 제 2자 물류 : 물류 자회사 설립 후 모회사의 조달, 생산, 판매, 수출 등과 관련된 물류 업무 수행 
  • 제 3자 물류 : 전물류업체에 위탁 수행,SCM (Supply Chain Management) 상 물류기능 전부 혹은 일부 위탁 
  • 제 4자 물류 : 전문물류업체가 정보통신업자, 전문컨설팅업체, 다른 물류업체의 제휴구축등을 통해 모든 통합물류서비스 제공 

국제복합운송경로

1. 북미대륙의 국제복합운송경로

  1) ALL WATER SERVICE (AWS) : 한진해운, BBS, EVERGEEN, MAERSK, NYK 등 극동 - 파나마- 북미 동해안 및 걸프 해안 항구 서비스, AWS 공동운항 선박 회사 : K-LINE, NOL, NYK

 

  2) AMERICAN LAND BRIDGE (ALB) SERVICE : 미국의 AMERICAN PRESIDENT LINES(APL), SEA-LAND - 미국 군수물자 운송에 사용. SLB 보다 경쟁력이 약함. LA-NY 간 북미 내륙 운송비이 비싸 SLB 보다 경쟁력이 약함. 해운운송구간의 책임구간은 헤이그 규칙을, 북미대륙의 내육운송 구간은 ICC 를 따름 

 

  3) MINI LAND BRIDGE (MLB) : 극동에서 미국 서해안 항만까지 해상운송후 철도로 미국 동안 (뉴욕, 볼티모어, 찰스턴등)  또는 미국 걸프 해안만 (갤버스턴, 뉴올리언즈등) 까지 운송. ALB 보다 운송거리가 짧음. 증권은 최종 인도지에서의 통선하 증권 (Through B/L) 발행. 한진해운, 현대해운, APL, SEA LAND, BBS, EVERGREEN, MAERSK 등이 서비스 

 

ALB & MLB <이미지 출처: 구글이미지>

 

2. SIBERIAN LAND BRIDGE (SLB)에 의한 국제복합운송경로

  • 시베리아 철도를 경유해 한국, 일본, 극동, 동남아, 호주 등과 유럽대륙,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복합운송
  • TRS (Trans Siberian Railway) 라고 부르기도 함 - 철도 구간이 가장 길기 때문 
  • 한국, 일본 대만, 홍콩 호주에서 SLB를 이용해 유럽, 중동으로 운송 

3. 중국대륙의 국제복합운송경로

  • 중국횡단철도(TCR) : 1992년 12월 1일부터 개통 
  • SLB 보다 2,000km, 해상운송로보다 9,000km 거리가 짧아지고 운송기간도 1주일 정도 줄일수 있음 
  • 인천/부산 에서 중국 연운까지 해상운송, 연운부터 TCR 환적되어 북유럽, 중동지역으로 운송 

유라시아 횡단철도 (TSR / TCR) <이미지 출처: 해양한국>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규칙

1. 국제규칙의 제정배경

  • 화물이 여러구간에 걸쳐 운송되는 경우 각기 다른 조약, 국내법이 적용 & 선적서류가 발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론 

2.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 CMI 에서 최초 - 1949년 ICC의 의뢰를 받아 초안 마련 
  • 1061년 국제사법통일협회(UNIDROIT)에서 재검토되어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조약안으로 채택 
  • 1965년 CMI 는 국제 컨테이너 소위원회를 설치- 1968년 9월까지 9차례 회의 거쳐 초안 작성 - 1969년 3월 도쿄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 도쿄 규칙 
  • 유럽 경제위원회 (UNECE) - 두 초안의 해석상의 혼란으로 인해 1970년 로마초안 작성 - 항공업계 의견 참작하여 정부간해사자문기구 (IMCO) 에 의해 1971년 11월 TCM 개정안으로 공포 - 1972년 UNCTAD 제 3차 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백지화 됨 
  •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 IPG (UNCTAD 내의 정부간 그룹) 는 1979년 3월 조약 초안 완성 - 198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 - 발효되지 못함 : 복합 운송인의 책임이 ICC는 분할책임체계를 지지해 왔으나, UN 국제물품복합운송 조약은 변형단일책임체계를 채택하여 발효요건인 30개국의 비준을 얻지 못했기 때문, 또한 함부르크 규칙(운송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 을 모태로 해 선진해운국들로부터 외면당함 
  • 현재 세계적으로 승인된 진정한 국제복합운송조약은 존재하지 않음 

3. 국제상업회의소의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 

  1) 통일규칙의 제정 : 1973년 12월 복합운송증권을 위한 통일규칙을 제정, 발표 - 1975년 복합운송에 있어 지연책임에 대한 약간의 개정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음 

 

  2) 복합운송통일규칙의 요점 : ICC 통일규칙 - 일반규정, 정의, 유통증권, 비유통증권, 복합운송인의 책임, 당사자의 권리의무,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 지연에 대한 책임, 잡칙, 제소기간 10개항목에 19개 규칙 

   

  • 적용의 임의성 : ICC 통일규칙에 준거한다는 유통 또는 비유통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해야 함. -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름 
  • 복합운송인 : 복합운송의 책임주체, 복합운송증권 발행자에 대해 유엔조약의 내용과 동일. 단 통일규칙은 복합운송인의 자격을 국내법상 소정의 면허를 받은 자만을 복합운송인으로 하고 있음. (특정운송수단 소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복합운송인의 재력 및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국내법상의 자격인정을 이용하려는 의도)
  • 복합운송인의 책임 : ICC 통일 규칙에서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해 손해원인을 멸실, 손상, 지연으로 나누고 멸실과 손상에 대해 손해발생구간이 불명인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원칙(kg 당 30FGF(French Gold Franc) 을 최저액/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그 이상을 정할 수 있음 ) 과 손해발생구간이 판명된 경우에 적용되는 분할책임체계를 채택(당해구간의 국내법 또는 국제조약의 책임한도). 

4.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

  1) 복합운송증권규칙의 제정 

  •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 통일규칙 (ICC Publication No. 298) - CMI (국제해법회) 의 도쿄 규칙과 UNIDROIT (로마사법국제위원회) 의 TCM 조약안을 기초로 제정, FIATA FBL 및 발탁 국제해사 위원회/국제선주협회의 COMBIDOC 등의 표준 운송증권에 채용, 1992년까지 세계적으로 사용 
  • 1980년 UNCTAD 해운위원회의 거래 당사자 및 타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 1988년 UNCTAD/ICC 합동작업반 조직 3년 작업 -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규칙, ICC 통일 규칙을 기초로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국제규칙제정, 1992년 1월 1일 시행되어 현재까지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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