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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부정기선

by Canada Won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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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선 (Bulk선)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부정기선 운송의 의의

  • 부정기선 (tramper) - 산화물 (bulk cargo)을 운송하는 의미로 사용됨
  • 단일화주의 단일화물을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으로 운송하는 선박을 의미함
  • 특수전용선 (특수화물 운송선) - 용선계약 (charter)로 운송 
  • 부정기적, 선복의 수요가 있을떄마다,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따라 운송해주는 해운업자 => 부정기선업자

부정기선 시장과 중개인

  • 해운동맹이나 국제적 카르텔 조직이 없는 자유경쟁시장 
  • 세계적 해운시장의 중심은 런던, 뉴욕, 도쿄 등 

부정기선 운송의 유형 

  • 전부용선계약 : 항해용선계약 (특정항해를 위해 용선) / 정기용선계약 (특정의 기간에 대해 용선) /나용선계약
  • 일부용선계약 

1. 항해용선계약

1) 항해용선계약의 본질 

  • 어느 항에서 어느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화주인 용선자와 선주사이에 맺는 운송계약 

2) 항해용선계약의 변형

  • 선복용선계약 : a 항에서 b항까지의 계약선복으로 실제 적재수량에는 관계없는 계약 / 운임 => 선복운임
  • 일대용선계약 : 계약 지정선적항에서 화물을 적재한 날로부터 양률항에서 화물을 인도할때까지의 일당 용선료를 계약하여 선복을 일대하는 계약 

3) 항해용선계약의 체결 

  • 선복을 위한 조회 : 화주가 해운중개인이나 용선중개인을 통해 선박을 조회 => Inquiry 라 함. 
  • 선복을 위한 확정오퍼 : 화주의 조건을 검토하여 용선계약을 신청함 => 신청서를 확정 오퍼(firm offer)라 함.
  • 선복확약서 : 유효기간내에 화주가 확정오퍼를 수락하면 용선계약 성립 => 선복확약서 작성 후 각각 사인 보관
  • 확정 오퍼에 대한 반대오퍼 :화주가 선박회사의 확정 오퍼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반대오퍼를 제시 => 새로운 용선계약 조건을 제시한다는 의미임. 
  • 항해용선계약과 하역비 등 : 선주, 용선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나뉨

      ① Gross Term : 부정기선에서 사용되는 일반적 방식, 선주가 모든 하역비 및 항비를 부담, 하물은 본선인도가 원칙이므로 부선운임, 체선료, 공휴일 하역, 야간 하역의 할증운임과 같은 특별한 항만비는 용선자가 부담 

      ② Net Term : 용선자가 양륙완료할떄까지의 모든 항비를 부담하나 선적, 양하 하역비는 제외됨. 중간기항지가 많고 선주가 잘 모르는 항구에 배선할 경우 선주에게 유리

      ③ FIO Charger : 용선자가 선적 양륙의 하역비용을 부담, 선주는 항비를 부담. FOB charter 의 경우는 선주가 양륙의 하역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함. 

      ④ 선복용선계약 (lumg-sum charter) : 용선자가 선박 사용료 운임 총액을 지급, 선주는 일정한 선복을 화물의 사용에 제공 또는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을 보증 

      

4) 항해용선계약의 표준서식 : 발탁국제해사위원회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BIMCO)가 제정한 Gencon(1976) 과 미국 전시해운관리국이 제정한 Warshipvoy이 많이 사용됨. / 석탄 수송용 표준서식 / 목재 수송용 표준 서식 / 곡물수송용 표준 서식 

 

2. 정기용선계약

1) 정기용선계약의 본질  : 용선자는 용선료, 연료비, 입항세, 운항비 등을 부담. 기간용선계약, 용선기간은 역월 또는 일수, 특정항로의 1항해기간 등으로 표시 

 

2) 정기용선계약의 체결 : 중개인을 통해 체결함, 조회 => 정기용선계약서 작성 => 선주, 용선자 및 중개인이 서식 서명 

 

3) 정기용선계약의 표준서식 : BIMCO가 1974년 개정한 Baltim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Uniform Time Charter)와 뉴욕 상품거래소가 1913년 제정, 1946년 개정한 Product Form (The New York Produce Exchange Charter)양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3. 나용선계약 (선박임대차계약)

1) 나용선계약의 본질 : 할부제도 / 리스 제도, 10~20년의 장기에 걸쳐 체결, demise charter 라고 함.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선박을 나용한 뒤 계약 종료후 우리 국적선으로 등록, 선주는 선박만을 대여, 용선자는 감가상각비 이외의 재산세, 선체보험료, 선원비 등 선비와 운항비 부담, 선원 선발, 관리도 용선인 권한

 

2) 나용선계약의 표준서식 : 1972년 9월 발탁국제해사위원회에 의거 제정된 Barecon A, Barecon B, 뉴욕상품거래소가 제정한 Bareboat Charter party가 주로 사용됨 

 

부정기선 운임

1. 부정기선 운임의 의의 : 적하량을 기준으로 톤당 가격 표시, 단위는 각국의 관습에 따라 다름 

 

2. 부정기선 운임의 변동요인 : 전쟁, 전란 등 급격한 대량 물자수송의 불가결성 및 우회항로에 의한 선복부족, 대종화물의 출하및 종결, 농업국의 풍작 흉작, 기후이변, 무역량의 증감등에 의해 변동

 

3. 부정기선 운임의 단위 : 고가품의 경우 종가운임제(화물 가격에 의한 운임), 포장 용적및 중량이 일정한 경우 포장단위를 기준으로 운임을 정함

 

4. 부정기선 운임의 종류

1) 일반기준에 따른 분류

  • 선복운임 : 선복이나 항해를 단위로 포괄적으로 지급되는 운임 
  • 비례운임 : 불가항력, 기타원인으로 항해일부만 수행한 경우 운송비율에 따라 선주가 취득하는 운임, 항로상당액운임
  • 부적운임 : 화주가 계약수량을 선적하지 못했을때 선적하지 않은 화물량에 대해 지급하는 운임 (위약배상금)

2) 운송기간에 따른 분류

  • 연속항해운임 : 특정항로를 반복, 연속항해는 경우 약정한 연속항해의 전부에 대해 적용하는 운임
  • 장기운송계약운임 : 몇년에 몇항해, 연간 몇 만톤 과 같이 약정되는 것이 일반적 
구분 정기선운송 부정기선 운송
운항형태 규칙성, 반복성 불규칙성
운송인 보통운송인, 공중운송인 계약운송인, 전용운송인
화물의 성격 이종화물 동종화물
화물의 가치 고가 저가
운송계약 선하증권 용선계약서
운임 동일운임 운임률 적용, 해운동맹 선박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서비스 화주의 요구에 따라 조정 선주 용선자 간의 협의 결정
선박 고가, 구조복잡 (컨테이너선) 저가, 구조단순(벌크선)
조직 대형조직(본사 및 해외점소) 소형조직
화물의 집화 영업부 직원 중개인
여객 제한적 취급(카페리) 취급하지 않음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비교>

 

<출처: 방송통신대 국제물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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