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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컨테이너 터미널 -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교재정리

by Canada Won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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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터미널의 의의

 

<Container Berth (이미지 출처: 위키피디아)>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 

1. Container Berth : 컨테이너선이 안전하게 닿을 수 있는 계안선. 만적시에도 충분히 안전하게 부상할 수 있는 수심 유지가 필요, 적절한 암벽의 길이도 확보되어야 함. 

 

2. Apron(Wharf surface, Quay surface) : 해상 선박과 가장 근접해 있는 암벽에 따라 포장된 부두의 한 부분. 컨테이너 전용 갠트리 크레인이 quary line 전체에 걸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컨테이너용 rail 이 설치된 경우가 많음. 

 

3. MY(Marshaling Yard): 조화장이라고도 하며, 컨테이너선에 직접 적재와 하역을 하는 컨테이너를 정렬해두는 넓은 장소를 말함. apron과 인접하여 배치.

 

4. CY(Container Yard) : 컨테이너의 인수나 보관을 하는 야적장. FCL 의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여기서 종료. 

 

5.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 LCL화물을 컨테이너 안에 적입 적출하는 장치작업을 하는 장소

 

6. Control Tower : CY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CY 전체 작업 총괄 지령실. 본선 하역작업, CY내의 작업계획, 컨테이너 배치계획 등을 지시, 감동하는 곳 

 

7. Maintenance shop : CY에 있는 여러종류의 하역기기나 운송관련 기기의 점검,수리, 정비하는 곳 

 

8. CY gate : CY gate 를 통과할 때 컨테이너의 이상유무, 통관봉인의 유무, 컨테이너 중량의 측정, 컨테이너 화물의 인수에 필요한 서류의 확인 등이 행해지고 해륙 일관 운송책임체계의 접점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진 장소. 

 

9. Administration office : CY 운영요원이 YARD 경영을 위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곳

 

컨테이너 터미널의 기기

1. Gantry Crane, Wharf crane : 컨테이너를 선적하거나 양륙하기 위한 전용 크레인. APRON에 부설된 철도 위를 이동하여 컨테이너를 선적 및 양하하는데 사용하는 대형 기중기 

 

2. Straddle Carrier :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를 양각 사이에 끼우고 운반하는 차량

<Staddle Carrier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3. Chassis : 컨테이너 섀시로 컨테이너를 탑재하는 차대를 말하며 트랙터에 연결되어 이동. 밴 트레일러의 컨테이너 탑재부분

 

<Chassiss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4. Tractor :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섀시를 끄는 트럭

 

5. Winch Crane : 컨테이너를 섀시 또는 트럭에 적재 또는 양하할 때 사용하는 기중기. 좌우 회전 가능, 작업장까지 자력으로 이동하는 기중기

<Winch Crane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6. Forklift : 화물을 트럭에 적재하거나 트럭에서 양하할 때 사용하는 기중기로 대형, 소형이 있음. 

<Forklift (이미지 출처: 위키피디아)>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CY/CY (FCL/FCL) : 신속성, 안전성, 경제성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운송형태. 수출업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부터 수입업자의 창고까지 상품 운송 

 

CFS/CFS (LCL/LCL) : 선적항의 CFS 에서 목적항의 CFS까지 운송되는 방법. LCL/LCL 운송이라 부름. 송하인과 수하인이 여러사람으로 구성되고, 운송인은 선적항과 목적항의 해상운임만 징수. 운송 책임도 선적항 CFS / 목적항 CFS 까지~ 

 

CFS/CY(LCL/FCL) : 선적항 CFS에서 여러 수출업자의 화물을 집하하여 목적지의 수입업자 창고 혹은 공장까지 운송 (Buyer's consolidation) 

 

CY/CFS(FCL/LCL) : 선적항이 CY  목적항이 CFS, 선적항에서 FCL로 선적후 목적항 CFS에서 컨테이너 개봉후 여러수입업자에게 인도 

 

컨테이너선의 운임 : 정기선 운임형태를 기초로 컨테이너 처리 비용등의 부대비용이 추가되는 운임체계 

 

컨테이너선의 운임체계

1. Commodity rate (품목별 운임) : 품목별로 차등주는 운임. 분류품목수가 많고 복잡하여 Box rate 등장. 1982년 전 정기선 운임체계. 

 

2. Freight all kinds rate (FAK rate, per container rate : 무차별 운임) : 컨테이너 적입 화물의 가액, 성질등에 관계없이 컨테이너당 얼마라는 식의 방식. 1982년 에버그린이 채택, 포워더가 콘솔시 적용하는 컨테이너 가격. mixed commodity rate 혹은 general merchandise rate 라고 함.

 

3. Commodity box rate (CBR rate, box rate : 품목별 박스 운임률): 간단 무차별 운임과 복잡한 품목별 운임의 절충방식 품목을 그룹화, 단순화 함.

 

4. Port equalization system : 본선 운항상의 경제성 및 터미널 문제등으로 여러항구 기항이 곤란하므로 초기 컨테이너선이 재래선과 경쟁을 위해 port equalization system 채택 

 

컨테이너 화물의 부대비용 

1. Wharfage : 부두사용료. 부두의 유지, 개조를 위한 비용. (화물입출항료)

2.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널 화물처리비) : FCL 이 CY에 반입되는 순간부터 본선 선측까지 (반대의 경우도 포함) 반출될때까지의 모든 비용 (Receiving & Delivery, Car loading/unloading) 을 말함. 선적항, 양륙항 두곳에서 발생 

3. Container Service Charge or LCL Service Charge : 선사가 CFS에서 수량, 인도하는 LCL 화물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 컨테이너의 적입(Vanning), 인출 (Devanning)비용 및 CFS와 CY간의 운송비용이 포함

4. Feeder Charge : 컨테이너선이 직접 기항하지 않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피더 서비스 비용. Main port까지의 해상운임 또는 육상운임에 상당하는 feeder charge 부과 

5. Equipment Rental Charge (기기임대료) : 선사의 컨테이너를 사용할 경우 해상구간은 무료, 내륙운송을 화주가 주선하고 컨테이너를 운송할 경우 규정 기간 내에 반납하면 무료. 컨테이너와 트레일러를 함께 대여할 경우에는 대여료 부과

6. Detention Charge : 무료기간내에 Empty Container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체선료

7. Storage Charge : CFS나 CY의 무료기간 종료후 발생하는 보관료. 일정기간이 지나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선사가 공매처리할 권리를 가지며, 창고료 부대비용일체를 화주로부터 징수 

8. FCL Allowance : FCL 화물의 경우 화주가 직접 CY에 컨테이너를 반입하는 것으로 화물 적입 및 기타 작업이 생략됨으로 인해 FCL 화물에 대해 운임할인을 해주는 선사나 동맹이 있음 

9. Documentation fee : 선사가 BL과 DO 발급시 발생하는 비용

 

컨테이너 화물운송과 국제협약

CCC 협약 (컨테이너 통관협약)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 1956년 유럽경제위원회에 의해 채택. 컨테이너 자체가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 및 통관 방법 등을 협약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생겨남. 일시적 수입된 컨테이너의 적재수출조건 면세, 국제보세운송에서 체약국 정부의 세관의 봉인을 존중. 우리나라는 1973년 조건부 서명후 1981년 10월 정식 가입 

 

TIR 협약 (Trailer Interchange Receipt Convention : 국제도로운송증권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통관협약) : 컨테이너 속 내장된 화물이 특정 국가를 통해 도로운송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수송함에 따른 관세법상의 특례 규정. 체약국은 봉인되어 운송되는 화물이 경유지 세관에서의 수입세나 수출세의 납부 또는 공탁의 면제, 경유지에서의 원칙적 세관검사 면제. 1959년  유럽경제위원회에 의해 채택, 1981년 국제적으로 발효, 우리나라는 1981년 9월에 정식 가입

 

신CCC 협약과 신 TIR 협약 : 기존의 양 협약에 유럽경제위원회가 결의한 내용포함하여 1975년, 1978년 발효, 우리나라는 1981년 10월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음 

 

ITI 협약 (국제통과화물에 관한 통관협약) : 관세협력위원회가 1971년 육해공 포함 국제운송에 관한 통관조약 (Custom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it of Goods) 채택 

 

컨테이너 안전협약 (CSC) : UN과 IMO가 협동으로 1972년 채택한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컨테이너 취급, 적취 및 수송에 있어 컨테이너의 구조상 안전요건 국제적 공통화. 1977년 9월 6일 발효, 우리나라는 1979년 12월 18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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