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의 의의
- 항공기에 승객, 우편물 및 화물을 다른 공항까지 운송하는 시스템
- 반도체, 전자제품등의 고부가가치& 소형경량화물의 이동에 용이
국제항공운송의 특성
1. 적시성
- 신속성을 바탕으로 정시서비스 가능
- 야간운행으로 화물인도 가능 - 긴급화물이나 부패서 화물의 운송에 가장 적합
2. 비계절성
- 계절적인 영향을 적게 받음 (계절적 유행상품은 예외)
3. 서비스의 완벽성
- 화주가 집하, 인도, 화물 추적 가능
- 특수취급을 요하는 위험물품과 귀중품등에 대해 안전성
- 기타 보험이나 클레임 업무의 편리
항공화물운송의 장단점
장점 | 단점 |
1) 직접원가면에서의 장점 - 포장비 절감 - 신속,안전,확실하며, 보험료 저렴 - 자본비용(투입자본의 이자) 절감 - 적시에 적량을 신속, 빈번하게 발송 - 보관비 절감 - 도난, 훼손등이 적음 2) 간접원가 면에서의 장점 - 신속운송으로 효율적 자본회전도모 - 재고품의 변질등에 의한 손실을 줄일 수 있음 - 보관시설에 대한 비용 절감 3) 기타 장점 - 신선도가 생명인 상품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음 - 유행품, 계절품의 판매 경쟁력이 높아짐 - 급격한 수요변화에 대응가능 - 생산설비 부품의 신속 조달 - 가동률을 높일 수 있음 - 화물 소재파악이 용이하여 신뢰도가 높음 |
- 운송비용이 높고 대량 운송이 곤란 - 소음공해로 인한 항공기의 이착륙이 제한 - 공항 인근 이외에는 이용이 곤란 - 저가 중량화물을 대량으로 운송하는 경우 해상운송유리 |
항공화물의 주요품목
1. 급송을 요하는 품목
- 긴급수요가 발생한 것
- 물품의 성질상 단기간의 운송을 필요로 하는 것
- 판매시기를 놓치면 상품가치가 없어지는 것
- 여객의 발송품 등 급송을 요하는 것
2. 중량에 비해 고액이고 중요한 품목으로서 운임부담력이 있는 것
3. 항공운송수단이 다른 운송수단보다 싸거나 동일한 정도인 것
4. 물적 유통관리나 마케팅 전략의 요청에 의한 것
항공화물대리점
1. 대리점의 종류
- 일반대리점 (air cargo agent) : 항공화물운송대리점 -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화물운송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사업
- 혼재업자 (Consolidator) : 항공운송주선인 (Air freight forwarder) 으로, 타인의 수요에 응해 자기의 명의로 항공회사의 항공기를 이용해 화물을 혼재 운송하는 사업자
- 상업서류송달업 (Courier) : DHL , UPS 등 상업서류등을 신속하게 발송 배달하는 업
2. 항공화물운송 대리점
1) 수출입화물의 판매 및 유치 : 항공사 대신 수출,수입되는 화물의 운송수료를 개발, 유치, 체결
2) 운송을 위한 준비
- 항공화물운송장 작성
- 운송서류의 준비:화주의 지시서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 )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3) marking of package : 화주성명, 주소와 일치되게 각 package 단위로 정확히 marking
4) 포장
- 수출입 통관절차 대행 : 수출, 수입의 통관절차 대행
- trucking : 항공운송 이전 이후의 픽업 및 운송을 위해 trucking 주선
- 기타서비스 활동 : Consultant / Insurance / Tracing
3. 혼재업자 (Consolidator, air freight forwarder)
1) 혼재업자의 역할
- 개개의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책임을 부담
- 항공기를 스스로 운항하지 않고 수탁한 화물을 하나의 화물로 모아서 스스로가 송하인이되어 항공회사에 운송위탁
2) 혼재업자의 주요 서비스
- 수출항공화물: 일련의 화물이동을 following up, 산적화물(break bulk cargo) : 비컨테이너 단위화물 (UCD)이라 함
- 수입항공화물 : 수입통관 및 door to door delivery 를 위한 조치를 취함, 수입관세, 보세운송등을 주선
기능 | 항공화물운송대리점 | 혼재업자 |
Tariff | 없음 - 항공사 Tariff 이용 | 있음 - 자체 Tariff 이용 |
운송약관 | 없음 -항공사 약관따름 | 있음 - 자체 약관 |
수하인 | 매 건당 수하인 | 혼재화물인수대리점 |
이익 | ITAT 5% 수수료 기타 |
IATA 5% 수수료 + 항공운임 중량체감에 의한 화물 수령금 및 항공사 지불운임의 차이 혼재에 의한 VOLUME WEIGHT 의 감소 |
AWB | One AWB 사용 (항공사의 Master AWB) | Two AWB 사용 항공사용 Master AWB Master AWB에 부착하여 고객단위 House AWB 사용 |
3) 혼재화물인수대리점 (Break Bulk Agent)
- 혼재업자가 각 목적지에 지정한 대리점으로 혼재화물을 수하인 단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함
- 수하인으로부터 운임징수, 혼재업자에게 송금
- 혼재업자운송장상의 목적지가 Break Bulk point를 통과할 때 그 화물에 대해 다시 항공사 발행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고 최종목적지의 운송을 주선
- Break Bulk Fee :혼재업자 운송장 단위
4. 국제상업송달업 (International Courier, Integrator)
- DHL UPS 등 상업서류, 견본품, 서적, 잡지등을 자체 운임과 운송약관에 따라 DOOR TO DOOR 해주는 운송서비스
- SMALL PACKAGE SERVICE : 소량 소형 경량의 일반화물을 급송해주는 사업 - 상품견본,시험견본,제작용 견본, 선물, 카탈로그, 인쇄물, 부속물품, 대체품 소량의 장식품 등을 서비스 함.
항공화물과 해상화물의 특성 비교
1. 신속, 정시성
2. 안전성 : 99% 이상이 카톤박스를 사용해 변질의 위험이 적어 보험료율이 해상화물보다 낮음
3. 경제성 : 순수운임은 항공이 높으나 포장비, 보험료율, 중량계산방법, 기타 부대비용등을 고려하면 항공운송이 경제적인 화물들이 있다.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바르샤바 조약 | 헤이그 의정서 | 몬트리올 협정 | |
서명일 | 1929.10.12 | 1955.9.8 | 1966.5.13 |
발효일 | 1933.2.13 | 1963.8.1 | 1966.5.16 |
가맹국 | 미,영,러 등 10개국 (한국 태국 터키등 미가입) |
한영러등 77개국 (미국,중국등 미가입) |
미국: 573사 외국: 112사 |
책임한도액- 여객 | 1인당 U$ 10,000 | 1인당 U$ 20,000 | 1인당 U$75,000 (소송비용 포함) 1인당 U$58,000 (소송비용 포함) |
위탁수화물 | KG 당 U$20 | KG당 U$20 | KG당 U$20 |
휴대수화물 | 1인당 U$400 | 1인당 U$400 | 1인당 U$400 |
화물 | KG 당 U$20 | KG 당 U$20 | KG 당 U$20 |
적용원칙 | 유한책임 과실 추정주의 |
유한책임 과실추정주의 |
유한책임 과실추정주의(화물) 절대책임주의(여객) |
청구기한 - 파손 손상 위탁수화물 |
수령 후 3일 내 | 수령 후 7일 내 | 수령 후 3일 내 |
화물 | 수령 후 7일 내 | 수령 후 14일 내 | 수령 후 7일 내 |
-인도지연 위탁수화물 |
처분가능일 후 14일 내 | 처분가능일 후 21일 내 | 처분가능일 후 14일 내 |
화물 | 처분가능일 후 14일 내 | 처분가능일 후 21일 내 | 처분가능일 후 14일 내 |
4. 기타 조약 및 의정서
1) 과달라하라 조약
- ICAO 법률의원회가 1961년 9월 '계약운송인이 아닌 운송인이 행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조약을 보충하는 조약' 으로 1964년 5월 1일 발효
- 바르샤바 조약 및 헤이그 의정서와 합해 단일문서를 구성
- 우리나라와 미국등은 비가입
2) 과테말라 의정서
- 1965년 7월 ICAO에서 책임한도 개정 필요성이 재기, 1971년 과테말라 외교 회의 에서 통과 시킨 의정서
- 195년 헤이그 의정서의 개정 의정서로 2003년 11월 몬트리올 조약으로 승계되어 발효
- 바르샤바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정: 항공운송인의 절대책임, 책임한도액의 절대성, 한도액의 정기적 자동 수정, 화해촉진 조항 신설, 내국적 보조조치의 허용, 재판관할권의 확대 등
3) 몬트리올의 제1, 제2, 제3, 제4 추가 의정서
- 제 1추가 의정서:바르샤바조약, 제2 추가 의정서: 헤이그 의정서, 제 2 추가 의정서 : 과테말라 의정서의 통화단위를 SDR로 변경 제4 추가의정서 : 화물 및 우편물 운송에 관한 개정의정서
- 30개국의 비준 (BUT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비준하지 않은상태) 하여 1998년 6월에 발효, 미국은 1999년 3월에 제 4차 추가의정서만 비준
4) 몬트리올 조약
-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 ICAO 국제항공법회의에서 채택, 2003년 11월 4일 발표
- 바르샤바조약 및 관련 협정 통합, 바르샤바 조약의 기본 구조 유지
- 국제항공운송규칙에 관한 통일조약
-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 여갱운송 관련 소송에 있어 바르샤바 조약 4개 관할 권에 제 5관할권을 추가
- E-BUSINESS 추진 관련 사항을 새로 규정 - 운송증권이 서면 교부 되지 않아도 책임제한 원용
- 5년 주기로 물가상승률 반영, 배상한도 재조정
- 손해 책임 한도 : 여객 1인당 1,000SDR, 화물 1kg 당 17SDR (추가지불된 경우 신고가액 한도) but, 의도성이 없을 경우 책임제한 적용이 되지 않음
<출처: 방통대 국제물류론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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