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 관련 기구
<<관련기구들의 조약들 >>
국제해법회 (CMI) | UN 무역개발회의 | UN 국제무역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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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함부르크 규칙 (Hamburg Rules) |
1. 국제해법회 (Commite Maritime International : CMI)
- 해사 사법의 입법기관
- 1887년 벨기에의 앤트워프(Antwerp)에서 창설
- 현재 36개국 가입
- 1924년 선하증권 통일조약
- 1968년 선하증권 통일조약의 개정의정서
- 197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 (York-Antwerp Rules)
- 1990년 CMI Uniform Rules for the Sea Waybill
- 1990년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2. UN 무역개발회의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UNCTAD)
- 1964년 UN 총회산하의 전문기구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단체
- 개발도상국의 무역장애 문제해결, 컨테이너 규격의 국제조약화의 문제, 수출진흥문제, 관세 특혜문제등을 다룸
- 1978년 UN 해상물품 운송조약
- 1980년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3. 국제해사 기구 (IMO)
- 1958년 설립, 1982년부터 IMCO에서 IMO로 명칭 변경, 본부는 런던
- 대한민국은 1962년 4월 1일 정회원으로 가입
- 설립목적
- 정부간 해사기술의 상호협력,
- 해사안전 및 오염방지 대책
- 정부간 차별조치 철폐
- 해운업체의 불공정한 제한적 관행 문제 심의
- 국제간 법률문제해결
- 개발도상국의 해사기술협력등
4. 로이즈 선급협회
- 1949년 British Corporation Register 와 통합
- 선주, 조선업자, 보험업자등의 임의 협회
- 국적 불문 100톤 이상의 모든 항해선의 등급과 내용이 기록된 Lloyd's Register Book 을 통해 정보 제공
- 영국선박의 80%, 세계 총선박의 30%가 로이즈 선급협회의 선급을 가짐
5. UN 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Lnternational Trade Law)
- 법질서를 세계적으로 확립 및 통이랗는 것을 목적으로 1968년 발족
- 1966년 말 UN 총회에 제출된 국제거래에 관한 법의 점진적 발달이란 보고서를 근거로 함
- UNCITRAL 의 법질서 - 사법상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
- 국제물품 매매
- 운송
- 공업소유권 (기술의 라이센스 계약)
- 중재 (중재계약, 중재재정의 집행)
- 국제거래를 행하는 기업의 행동규범
- 1978년 함부르크 규칙 (Hamburg Rules) - 1924년 헤이그 규칙 (Hague Rules)의 개정 시도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
1. 조약의 성립배경
- 1879년 런던회의 - lLA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국제법협회) 에서 선하증권 표준 양식 제정 논의 시작
- 1882년 리버풀회의에서 주의의무(due diligence) 개념 도입 - Conference Form B/L 채택
- 1885년 함부르크 선하증권과 1886년 함부르크 - 브레멘 선하증권에서 운송인의 면책조항 상당부분 삭제
- 1887년 런던회의에서 리버풀 양식으로 회귀
- 1888년 브뤼셀 - 국제상법회 (Le Congres International de Droit Commercial) 는 ILA 가 채택한 함부르크 규칙에 감항성의 결여, 화물의 취급과실, 선원등 고용인의 중과실, 선주 및 선장의 과실 등에 대한 면책금지 등을 추가하여 결의
- 1893년 런던회의 규칙 제정 - 운송인에게 유리하게 제정됨
2. 하터법 (Harter Act)
- 1893년 미국에서 제정
- 항해과실과 상업과실을 명확히 구분한 최초의 법
- 8개 항으로 구성 - 선주, 선장, 대리인등의 상업과실에 대한 면책약관의 무효, 본선의 감항성 유지, 본선이 감항성을 갖춘 경우 선주, 선장, 대리인등의 항해과실에 대한 면책, 선주, 선장, 대리인 등의 선하증권 또는 운송서류 교부의무 등
- 1936년 미국 해상화물 운송법(ACGSA: American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으로 대체됨
3. 헤이그 규칙
1) 헤이그 규칙의 성립
- 1921년 9월 영국의 ILA 가 미국의 하터법과 영국 자치령들의 기존 법률을 기초로 헤이그에서 헤이그 규칙 채택
- 1923년 8월 26개국 대표의 서명으로 선하증권에 관한 약간의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 조약이 성립
- 헤이그규칙의 목적 : 해상운송계약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 공정하고 공평한 지위 보장, 선하증권을 이용한 원활한 국제무역거래를 위해
- 한계 : 용선계약은 제외됨으로 인해 해상운송계약을 포괄적으로 규율하지 못함.
- 기여 : 40년 이상 국제해상운송법의 국제적 통일에 기여, 선하증권의 표준화 달성, 해상운송중 발생하는 위험을 운송인과 화주 간에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노력
2) 헤이그 규칙의 주요 내용
- 헤이그 규칙의 구성 : 총 16개조로 구성, 제 3조 - 운송인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 제 4조 - 운송인의 면책관련 내용
- 운송인의 책임기간 : 화물의 선적이 이루어진때부터 양륙된때까지로 규정 'FROM TACKLE TO TACKLE'
- 운송인의 의무 : 선적 개시로부터 출항시까지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도록 주의를 다할 것,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선원을 배치하고, 선박의 의장 및 선용품을 보급할 것, 본선의 선창, 냉동실 및 기타 화물운송에 이용될 모든 장소가 화물의 수령, 운송, 보관 등에 적합하고 안전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다할 것 등을 규정, 상업과실에 대하여 운송인은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라도 면책이 되지 않음.
- 항해과실의 면책 : 과실책임주의 원칙으로 선박의 감항능력과실이나 상업과실에 대해서는 면책 금지, 항해과실로 인해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운송인의 면책 인정
- 화재의 면책 : 운송인 또는 사용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화재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운송인의 면책 인정
- 운송인의 책임한도 : 송하인이 화물의 종류와 가액을 선하증권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1포장당 또는 단위당 100 스털링 파운드로 제한
4. 헤이그-비스비 규칙
1)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성립
- 1963년 CMI 에 의해 헤이그 규칙 일부 개정안 작성
- 1968년 2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해사법 외교회의에서 선하증권 통일조약 개정의정서 즉 1924년 브뤼셀에서 서명된 선하증권에 관한 약간의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라는 정식 명칭으로 성립 - 헤이그-비스비 규칙 성립
- 1977년 6월 헤이그-비스비 규칙 발효
- 목적 : 헤이그 규칙의 해석상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함
- 1979년 12월 브뤼셀에서 서명된 의정서에 의해 개정 - 헤이그-비스비 규칙 개정의정서 또는 헤이그-비스비 특별인출권 의정서 라고 불림 -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국제통화기금(IMF) 의 특별인출권(SDR : Special Drawing Right) 으로 대체 하기위해 체결됨
2)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주요내용
- 적용범위의 확대 :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 운송이 체약국의 항구로부터 개시된 경우, 선하증권에 포함된 계약 또는 선하증권에 의해 증명된 계약이 이 조약 또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경우 국적불문하고 당해 운송계약관계가 규율된다고 규정
- 선하증권의 증거력 강화 : 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해서 선하증권의 절대적 증거력을 인정
-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인상 및 중량제의 병용 :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1포장 또는 단위당 100 스털링 파운드에서 10,000 푸앵카레 프랑으로 인상, 멸실 손상된 화물의 총중량 1kg 당 30푸앵카레 프랑도 산출하여 그 중 더 많은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규정
- 컨테이너 조항(Contaier Clause) 의 신설 : 포장 또는 단위수가 적혀있지 않은 선하증권의 경우, 컨테이너자체를 1포장 단위로 간주
-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규정 : 운송인이 의도적으로 손해를 일으키거나 손해발생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행한 작위 혹은 부작위로 인한 손해 발생시 운송인은 책임제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
5. 함부르크 규칙
1) 함부르크 규칙의 성립
-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가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1972년부터 개정 작업을 시작하여 1975년 초안 제시, 1976년 5월 UNCITRAL 의 9차 총회에서 전문 25개조로 구성 초안 채택
- 1978년 UN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조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 함부르그 규칙 채택, 성립
- 헤이그 규칙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질서 수립을 위한 조약
- 1991년 11월 잠비아가 20번째로 비준, 1992년 11월 1일 발효
- 한계: 비준국들이 대부분 신생, 약소국으로 구성되어 전세계 물동량의 2%에도 미달함에 따라 실질적 발효에 이르지 못함.
2) 함부르크 규칙의 주요내용
- 함부르크 규칙의 구성: 총 7장 34개조로 구성, (1장 총칙, 2장 운송인의 책임, 3장 송하인의 책임, 4장 운송서류, 5장 청구 및 소송, 6장 보칙 6개장 26개조, 7장 최종조항 8개조 )
- 적용대상의 확대 :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운송, 용선운송, 생동물, 갑판적 화물등도 적용대상으로 포함, 컨테이너나 팔레트 등의 운송용구를 사용한 경우 그 용구나 포장이 송하인이 제공한 것이라면 물품으로 취급하여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 운송인의 책임기간 확대 : from tackle to tackle 폐기하고 From receipt to delivery (수령에서 인도까지) 의 원칙 채택
-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인상 : SDR 을 화폐단위로 채용, 멸실, 손상시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835SDR 이나 1kg 당 2.5 SDR 중 더 높은 금액적용
- 인도지연손해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 명시: 인도지연(Delay in delivery)에 대해 명시, 인도예정일 후 60일 경과시 운송물이 멸실된 것으로 간주 운송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
- 면책 리스트의 폐지 : 과실추정주의에 입각하여 해난구조행위를 제외한 면책리스트 (항해과실, 선박관리의 과실, 선박화재에 대한 면책) 폐지
- 파손화물보상장의 효력에 관한 규정 신설: 화물의 수령시 또는 선적시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고 선하증권을 교부받기 위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파손화물보상장은 운송이니과 송하인간에는 유효하나, 제 3자에게는 유효하지 않음을 규정
- 재판관할조항의 신설: 피고의 주영업소 또는 평소의 거주지, 계약체결지, 선적항 또는 양륙항, 계약상의 합의지, 본선 또는 그 자매선의 압류지 등의 법원 중에서 원고가 선택한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
6. 로테르담 규칙
1) 로테르담 규칙의 성립
- 2008년 12월 12일 전부 혹은 일부 국제해상물품운송계약에 관한 UN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Wholly or Partly by Sea.) - 로테르담 규칙이 비엔나 UN 총회에서 채택 성립됨
- 전자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복합운송등 시대의 변화와 업계의 불편과 요청을 반영
2) 로테르담 규칙의 주요내용
- 적용범위 : 해상구간이 수반되는 한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문전 간 운송에 적용 (해상 + 다른 운송방식)
- 운송인의 책임및 책임한도액 인상 : 과실추정주의에 입각하여 운송인의 책임 규정, 포장당 875SDR 혹은 1kg 당 3 SDR 중에서 높은 금액
- 감항능력 주의의무 : 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송하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함.
- 지연손해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명시 :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송인의 책임을 명문화함.
- 항해과실의 면책 폐지 : 운송인의 항해과실이 면책 리스트에서 폐지
- 화재면책의 축소 : 운송인, 선박사용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 면잭인정이 되지 않음.
기타
1.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 규칙
- 1983년 해상화물 운송장에 관한 통일 규칙의 제정을 결의
- 1985년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
- CMI 의 기본입장 : 해상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을 대체하지는 않으나, 그 보급이 바람직한것, 해상화물 운송장은 선하증권을 대체하는 무서류제도로의 중요한 일보, 해상화물운송장에 관련된 법제도의 통일은 국제조약이 아닌 CMI 통일규칙으로 정해서 자주적으로 채택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
- 1990년 6월 파리 회의에서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 규칙을 채택 - 운송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선하증권이나 유사한 권리증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운송계약에 의해 채택되는 경우에 적용, 해상을 통한 복합운송의 경우에도 적용, 제 6조에서 송하인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 규칙은 조약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적용이 된다.
2.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CMI 규칙
- 1990년 6월 전자 선하증권에 관한 CMI 규칙 공포 - 11개조로 구성
- 운송계약의 성립, 권리의 발생, 이전, 화물인도절차 및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효력에 관한 것
- 모든 관계 당사자가 해상운송중인 화물에 대한 권리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하는 동의할 시 종이 선하증권대신
<출처: 한국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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