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tudy

정기선 운송 -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교재정리

by Canada Won 2022. 6. 5.
반응형

<이미지 출처: 나무위키>

 

정기선 운송의 의의

  • 정기선 (Liner, Liner boat, Regular liner) :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으로 정해진 기항 사이를 정해진 운항일정에 따라 행해하는 선박
  • 컨테이너선과 재래선이 있으며, 정기선을 운항하는 해운업자를 정기선 해운업자 (Liner Company)라 함 
  • 정기적으로 움직이므로 화물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반드시 취항
  • 운임은 운임표에 의해 공시
  • 운송화물은 주로 소량의 일반화물 
  • 정기선 운임은 liner terms으로 선적, 양륙의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함 - 다수의 화주로부터 소량화물을 인수, 운송하고 운임도 공시된 운임표에 따르기 때문 

 

정기선 운송의 대상

1. 일반화물 (General Cargo: G/C)

  • 잡화라고 부르며, 특별히 하역취급이나 적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 
  • 정기선 운송에 적합하고 적량으로 포장, 다른 화물과 함께 적재가능한 화물

2. 특수화물 (Special Cargo) 

  • 특수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화물 - 위험화물 (DG), 부패성화물, 냉장 냉동화물, 고가화물, 동물, 중량화물, 벌크 화물, 장척화물 등이 포함됨

 

정기선 항로

1. 중국항로 : 2001년 현대상선이 적극적으로 나선 항로. 양쯔강 수로를 이용 중국 내륙 화물 운송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우한, 충칭에 신규 사무소 설립, 기항지로 단둥, 텐진, 연태, 상하이, 푸저우등이 있음

 

2. 한일항로 : 자국선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선으로 수송. 환적항으로 요코하마, 고베등이 이용됨, 운임은 우리나라 화물선의 화주로 구성된 수송협의회가 결정, 운임의 종류 - 일반화물, local contianer 화물, feeder service fee (환적컨테이너 화물에 적용되는 요금) 

 

3. 동남아항로 : 홍콩, 지룽, 방콕, 싱가포르, 자카르타, 마닐라, 포트켈랑 등 10개지역, 환적항으로 홍콩과 싱가포르, 운임은 동남아 정기선사 수송협의회가 정함.

 

4. 호주항로 : 멜버른, 시드니, 브리즈번 등의 기항지가 있고 뉴질랜드까지는 local servie로 운송

 

5. 중동항로 : 기항지로 두바이, 캄맘, 쿠웨이트, 바라, 반데르호메이니, 제다등이 있으며 주로 건설기자재의 수송에 사용

 

6. 지중해항로 : 기항지로 포트수단과 벵가지 등, 처음 유럽운임동맹선에 의존했으나 최근 우리나라 국적선이 취항 시작 

 

7. 유럽항로 : FEFC(구주운임동맹) 에 우리나라 국적선사가 가맹하여 국적 풀컨테이너선이 FEFC의 선복용선방식으로 항로 취항, 부산-도쿄-요코하마-오사카-가오슝-홍콩-싱가포르-포트켈랑을 지나 인도양, 수에즈 운하, 지중해 주요항구를 기항, 도버해협을 거쳐 함부르크까지 35~40일 정도로 취항 

 

8. 아프리카항로 : 1979년 일본 NYK사의 선복의 Space Charter하여 취항. 기항지로 아바장, 프리타운, 몬로비아, 테마, 로메, 라고스, 아파파, 푸앵트누아르, 마타디 등이 있음. 

 

9. 북미주항로 : 알래스카, 하와이 및 포틀랜드를 제외한 전 지역에 취항, 서해까지 10일, 내륙으로 대륙횡단철도를 이용해 미국 동해안까지 내륙수송도 가능 (복합운송에 의한 MLB 서비스) 

 

10. 남미항로 : 멕시코와 파나마 운하 지역은 미국 동해안 선박이 커버, 정기선은 없음. Space charter 방식으로 라틴아메리카 취항 - 기항지로 산토도밍고, 포르토프랭스, 부에나벤투라, 마탄사스, 푸에르토카베요, 라과이라, 관타 등 

 

정기선 취항 선박

1. 재래화물선(Conventional ship) : 컨테이너를 운송할수 없는 선박으로 일반잡화를 주 대상으로 설계한 선박

 

2.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 : 선박전체가 컨테이너의 적부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는 풀컨테이너선. 선적지와 양륙지에 모두 Gantry Crane을 설치한 LO/LO 방식으로 선박상의 하역장치가 필요없어 하역시간 단축 

 

3. 세미컨테이너선(Semi-container ship) : 일반화물과 컨테이너를 동시에 실을수 있는 선박, 통상 컨테이너 적재를 위한 선상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음.

 

4. 다목적선 (Multi-purpose ship) : 잡화나 철물화물등 여러 종류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으로 일반화물선과 벌크선의 기능을 함께 구비함. 정기선과 부정기선으로 사용 가능 

 

5. RO/RO선(Roll on/Roll off Vessel, RO/RO Vessel) : 하역방식에 의한 컨테이너선의 분류의 하나, 본선의 선미나 수미를 통해 트렉터나 포크리프트등에 의해 컨테이너의 적하 및 양하가 이루어짐, 선내에 경사(Ramp)를 마련해 2층 이상의 갑판에 RO/RO 방식 하역을 할 수 있도록 건조. 

 

6. LO/LO선 (Lift on / Lift off Vessel, LO/LO Vessel) : 하역방식에 의한 컨테이너선의 분류중 하나, 크레인등을 사용해 컨테이너를 하역, 화물창구를 통해 상하로 내리게 하는 방식, 2단이상 선적이 가능한 화물의 경우에 RO/RO 보다 능률이 좋음

 

정기선 운임

1. 정기선 운임의 의의 

  • 취항항로 및 발착일시 등에 제약이 있고, 카르텔인 해운동맹이 결성되어 있어 경쟁이 제약 
  • 운임요율표(Tariff) 에 운임 공시
  • 안정적이고 수급의 변동이 운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2. 정기선 운임의 구성

  • 기본운임 + 할증료 + 기타 추가운임등으로 구성 
  • 기본운임은 화물의 특성, 운송 cost, 운임 부담력, 화물의 종류, 재질 등에 따라 품목별로 차증 부과되었으나, 최근에는 화물의 품목에 관계없이 1컨테이너당 얼마~ 라는 식으로 책정되는 품목별 무차별 운임 (Freight all kinds)가 보편적

3. 정기선 운임의 형태

1) 종가운임(ad valorem rate) : 귀금속 등의 고가품에 적용되는 운임, 송장가격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

 

2) 할증운임(할증료) 

  • 중량할증운임(heavy cargo surcharge) : 화물 한개의 중량이 일정한도 이상되는 경우 부과됨
  • 용적 및 장척할증료(bulky/lengthy surcharge) : 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너무 긴 경우 부과
  • 체선할증료(port congestion surcharge) : 도착항의 항만사정이 혼잡할 때 부과
  • 통화할증료(currency adjustment factor : CAF) : 통화의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화주에게 부담
  • 유료할증료(Buel Adjustment Factor: BAF) : 유류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할증료
  • 인플레 할증료(Inflation Adjustment Factor : IAF) : 각국의 물가상승률, 인플레 반영하는 할증료

부대비용의 종류

1) Wharfage : 부두사용료 

 

2) Terminal Handling Charge : THC : 터미널 화물 처리비, 선측에서 CY gate통화하기 까지 화물이동에 따르는 비용,  1990년 구주운임동맹 (FEFC)이 분리하여 징수하면서 다른 항로에 확산 

 

3) CFS Charge : LCL 화물의 경우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화물의 분류작업을 할때 발생

 

4) Container Tax (컨테이너세) : 컨테이너 차량에 징수하는 지방세

 

5) Documentation Fee (서류발급비) : 선하증권과 화물인도지시서 등 발급시 발생하는 비용

 

6) Destination Delivery Charge : DDC(도착지화물 인도비용) : 북미수출시 도착항에서의 하역 및 터미널 작업비용

 

7) Detention Charge (지체료) : 허용된 시간안에 컨테이너를 선사cy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발생

 

8) Storage charge (보관료) : CFS / CY로부터 컨테이너를 FREE TIME 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보관료 발생 

 

미국 신해운법상의 운임

1) 독자운임결정권 (Independent Action: I/A) : 선사는 효력발생 10일전까지만 FMC (미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하면 IA 행사 가능 

 

2) 우대운송계약 (Service Contract :S/C) : 신해운법에서 이중운임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운임할인제를 법제화

 

3) 기간별 물량별 운임(Time Volume Rate : TVR) : 일정기간 일정품목을 선적한다는 조건부로 화주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운임 

 

<출처: 방송통신대 국제물류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