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tudy

해상운송 -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교재정리

by Canada Won 2022. 3. 31.
반응형

해운의 개념 

- 해운 (shipping, carriage by sea, ocean transportation) :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사람이나 재화를 장소적,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현상. 바다, 운송수단인 선박이 해운의 개념을 규정

- 상선(Merchang ship) 만을 그 대상으로 함

- 준선설, 창고선, 시추선등도 해운에서 제외. 내륙수상운송도 해운의 개념에서 제외

- 해운은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생산활동이며, 주요 원자재를 생산공정에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의 생산물에 가치를 추가, 다음에는 소비시장에 이전시킴으로 새로운 가치를 다시 추가 

 

해운의 특징 

1. 대량수송 

- 50만톤의 원유를 일시에 1척의 선박으로 운반할 수 있는 정도의 대량수송이 가능 

 

2. 저렴한 수송비 

- 천연의 통로인 바다를 저속으로 이동함으로 운송원가가 낮음

 

3. 원거리 수송 

- 해운은 5대양 6대주를 잇는 장거리 운송에 이용

- 항공운송도 장거리운송에 투입됨 (해상운송과의 공통성) 

 

4. 자유로운 수송로 

- 통로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 : 1969년에 공해자유론을 제창, 18세기에 국제법으로 승인 (항공운송과 공통)

 

5. 국제성 

- 외국의 항만에 선박이 자유롭게 출입 (해운과 공운의 공통점) 

 

6. 상대적 저속성 

- 가장 느린 운송수단 

- 느린만큼 운임이 저렴하고 경제성을 유징 (항공과 반대) 

 

p data-ke-size="size16">해운의 거시적 역할 

1. 무역촉진 

- 해운은 무역의 종속변수로 알고 있으나, 자국 선박이 기항하는 곳에 새로운 시장이 개발되고 수출입이 이루진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음 

 

2. 국제수지의 기여

- 자국선박의 이용으로 외화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자국의 화물을 운송하면 외화를 지불할 필요가 없음 

 

3. 관련 부대산업의 육성

 - 조선업을 비롯하여 해상보험업, 창고업, 육운업, 하역업, 선용품 용달업, 급유업, 통선업 등의 해운 부다산업, 무역업 및 운송 조선업등 많은 산업과 연계되어 파급효과가 크다. 또한 선원, 해상 노무자, 부두인력등 고용효과 또한 지대함.

 

4. 국토방위의 수단 및 국위선양

- 유사시 병력 및 물자수송에 동원되어 국방에 기여

- 자국기를 달고 5대양 6대주를 누빌수 있어 대외적으로 국력 과시 

 

선박과 화물

선박 

1. 선박의 개념 

- 넓은 의미에서 선박이란 수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싣고 이를 운반하는데 쓰이는 구조물을 말함 

-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의 3요소를 동시에 갖춘 구조물

 

2. 선박의 분류 

1) 일반화물선(General Cargo Ship) 

- 과거 40~50년간 해상운송을 주도

- 설계상 특징 : 다중갑판(multiple deck) 으로 되어 있고, 하역에 소요되는 시간때문에 대형화 불가, 10,000~15,000총톤(G/T, gross ton)정도에 머물러 있음.

- 본선 크레인의 성능이 크고, 선창덮개(Hatch cover)의 자동화, 환기장치의 개선 등이 이루어짐 

- 컨테이너선 등장 이후 재래선으로 불림

 

2) 컨테이너선 (Container Carrier) 

- 1956년 4월 미국의 맬컴 매클레인(Malcom Mclean)이 처음 해상에 실용화 

- 하역시간을 단축하고 하역비용 절감

- 하역능률이 높아 선형의 대형화 가능 

- 재래선과 비교해 수송거리가 짧고 그 횟수가 많으며 육상과의 연계운송을 필요로 하는 항로에 더 유리 

- 냉동, 냉장, 액상화물 또는 화공품을 위한 탱크 컨테이너, 기계류 등을 위한 특수 컨테이너등으로 화물의 종류 확대

- 무개 컨테이너선(open-hatch container ship) : 컨테이너선에 선창 덮개가 없는 선박으로 작업이 편리함, 비와 눈에 노출됨으로 내수설비를 강화, 본선 흘수(draft) 및 건현(freeboard) 이 일반컨테이너션보다 깊고 높게 설계

컨테이너선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3) 탱커(Tanker) 

- 원유, 정제유, 화공품, 액화 가스 등의 액상화물을 드럼등의 용기에 넣지 않고 직접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부정기선

 

벌크선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4) 건산물선(dry bulk carrier) 

- 1957년 단일갑판(single deck)의 산물선이 처음으로 건조

- 철광석, 석탄등의 대형산화물 운송에 적합 - 부정기선

 

5) 로로(Roll on/Roll off) 선 

- 1928년 미국의 Seatrain 사가 미국 동부, 걸프, 쿠바등지에 차량 수송을 개시하면서 소개 

- 1969년 Scan Austral 사 - 원양항로에 투입 

- 지게차에 실을수 있는 화물, 바퀴 달린 화물에 적합 

- 화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일관운송(through-transit)에 편리

 

6) 냉동선(Refrigerated carrier) 

- 냉동화물(육류나 어류등)에 전용되는 특수선 

- 선창을 구획으로 나누고, 각 구획마다 방열구조를 갖추고 냉각장치를 설비, 화물별로 필요한 온도를 장기간 유지

 

7) 바지 운반선(Barge Carrying ship) 

- 크레인이나 엘리베이터로 400~1000 톤 정도의 바지를 적양할 수 있는 특수선 

- 최초의 바지 운반선 : 1969년 건조 

- 본선이 입항할 수 없는 깊숙한 곳까지 접안 가능 하므로 내수로를 이용하여 내항으로 예인 가능 

 

8) 고속 컨테이너선 (fast ships) 

- 대형화의 지속과 소형화에 의한 고속화가 병행 

- 고속선은 고성능의 엔진 부착으로 건조비 및 운영비가 많이 들고 적재능력이 적음 

 

화물 

1. 화물의 분류 

1) 건화물 (dry cargo) 과 액상화물 (Liquid cargo) 

- 건화물 : 곡물, 시멘트, 설탕등의 일반 공산품이 해당 

- 액상화물 : 석유류, 아스팔트, 당밀 등 탱커 또는 용기에 담아 운송되는 화물 

 

2) 부정기선 화물 (Tramper cargo)과 정기선 화물 (Liner cargo)

- 부정기선 화물 : 석탄, 원유, 곡물, 시멘트 등 

- 정기선 화물 : 재래정기선 및 컨테이너에 의해 운송 되는 화물로 주로 공산품 

 

3) 산화물(Bulk cargo) 과 일반 화물 (General cargo) 

- 산화물 (Bulk cargo) :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하는 화물 (원자재등) - 부정기선 화물 

- 일반화물 : 주로 잡화로 불리며 수많은 공산품이 포함됨 

 

4) 컨테이너 화물 (containerized cargo)과 재래선 화물(break bulk cargo) 

- 컨테이너 화물 : 컨테이너화되어 운송되는 화물 

- 재래선 화물 : 재래 화물선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 

 

5) 위험화물 (Dangerous cargo) 

- 선박, 선원, 하역인부, 타 화물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화물 

 

2. 화인 (Shipping Mark, cargo mark) 

- 포장의 외면에 특정의 기호, 번호, 목적지, 취급주의 문구등의 표기 

- 선하증권과 상업 송장등에도 기재 

- 화인의 불비는 보험자도 보상되지 않음으로 주의할 것 

 

해상화물운송계약 

해상화물 운송계약의 개념 

- 운송인이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물품운송을 인수하는 계약

- 운송 형태 : 정기선에 의한 운송 및 부정기선에 의한 운송 

- 개품 운송계약 : 정기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 

- 용선운송계약 : 부정기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의 계약 

 

해상화물 운송계약의 형태

1. 개품운송계약 

- 여러화주로부터 화물을 모아 운송하는 방식의 계약 

- 선박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아 화물을 혼재 운송하는 형태 

- 불요식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음 

- INCOTERMS 중 FAS나 FOB의 경우 수입업자가 선복을 확보, CFR 또는 CIF 의 경우 수출업자가 선복 확보 

 

2. 용선운송계약 

- 타인 소유의 선박을 일정한 조건을 정해 차용하는 계약 

- 특수화물 (곡물, 석탄, 원유등) 적하에 이용

1) 일부용선계약 (Partial charter) : 선복의 일부만 차용하는 계약 

2) 전부용선계약 (Whole charter) : 선복의 전부를 차용하는 계약 

3)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trip charter) : 화주 (용선자)와 선주인 선박회사간의 용선계약. 적하수량에 따라 운임을 계산하는 운임용선계약과 본선의 선복을 대상으로 하여 1항해에 대한 운임을 포괄적으로 약정하는 선복운임에 의한 선복용선계약이 있다. 

4) 기간용선계약 (time charter) : 일정기간동안 용선하는 계약, 선주는 선박부송용구와 선원을 승선시켜 용선자에게 인도하므로 전부용선

5) 나용선계약 (Bareboat charter) : 용선자가 대차방식에 의해 선원의 수배나 운행에 관한 일체 감독 및 관리까지 하는 계약 

 

개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의 비교 <출처: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해상운임 

1. 운임 

1) 운임의 개념

- 운임 : 사람 또는 재화를 수송해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운송용역의 가격

- 운임을 중심으로 운송의 질서가 유지됨

 

2) 운임 단위 및 운임 산정 기준 

- 운임단위 : 중량(weight), 용적(measurement), 가액(value) 등에 따라 부과 

  • 중량화물 (Weight Cargo) : 무게를 기준으로 삼는 화물 / long ton(1,016.15kg), metric ton(1,000kg), short ton(907.18kg) 
  • 용적화물 (Measurement Cargo) : 부피를 기준으로 삼는 화물 / 단위 :CBM 
  • 운임부과기준 : 운송인에게 재량권이 주어짐 - 운임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톤 : F/T (Freight ton or R/T: Revenue ton) / 표기는 W/M 으로 함 / 용적인지 무게인지는 운송인 재량이라는 의미 
  • 중량과 용적의 분기점 : 1cbm (cubic meter = 1m3) 당 1mt (1,000kg) / 1cbm <1ton 이면 용적화물로 부피기준으로 운임부과, 1cbm > 1 ton 이면 무게기준으로 운임 부과 

- 운임 산정기준 

  • 화물의 중량기준 (weight basis) : 철강제품이나 화학제품등의 부피에 비해 중량이 높은 화물에 적용 
  • 화물의 용적기준 (measurement basis) : cubic meter(CBM)이 보편화
  • 종가기준 (ad valorem) : 가격에 따른다는 의미 (예 : 보석, 예술품, 희귀품등) - 상품가격의 2~5% 정도의 일정 비율을 할증추가하여 운임으로 결정 (정기선운임에서만 통용)

- 개수기준 

  • 석유, 방적용 실등 관습상 포장방법이 일정하고 용적 또는 중량이 일정한 화물의 경우 1상자 (case, box), 1 bale 등의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운임산정 

- 적하량 기준 

  • intaken quantity basis : 선적지의 적하량을 기준
  • outturn quantity basis : 양륙지의 적하량을 기준 

- 박스 레이트 (box rate) : Container 하나당 가격

  • 품목별 무차별 운임(FAK) : 상품종류에 상관없이 적용
  • Class별 박스 레이트 : 상품을 크게 몇 가지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적용
  • 품목별 박스 레이트 (Commodity box rate ) : 상품을 몇가지 품목으로 분류하여 적용

3) 해상운임의 종류 

- 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 선불운임 (freight prepaid) : CIF 혹은 CFR 조건에 의한 수출
  • 후불운임 (freight to collect) : FOB 조건에 의한 수출 

- 부과방법에 따른 분류 

  • 종가운임 (ad valorem rate) : 귀금속등의 고가품의 운송시 화물 가격을 기초로 일정률을 운임으로 징수하는 경우 
  • 최저운임 (minimum all kinds rate) : 일정단위 (CBM 혹은 Ton) 를 기초로 부과할 경우 용적과 중량이 일정기준(1CBM) 의 이하일 경우 운임 
  • 차별운임 (rate discrimination) : 화물, 화주, 장소에 따라 운임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방법 / 화물차별운임, 화주차별운임, 장소차별운임 등이 있음 
  • 무차별 운임 (freight all kinds rate) : 화물, 화주, 장소에 상관없이 화물의 중량, 용적 또는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운임으로 FAK rate 라고 함. 

- 하역비 부담에 의한 분류 

  • Berth Terms (Liner Terms) : 선적과 양륙이 선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짐. 화주에게 간편함. 
  • Free In (FI): 선적은 화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양륙은 선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조건 
  • Free Out (FO) : 양륙은 화주의 책임과 비용, 선적은 선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조건
  • Free In and Out (FIO) : Berth Terms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선적과 양륙이 화주의 책임과 비용
  • Free In, Free Out, Stowed, Trimmed(FIOST) : 선적, 양륙 및 본선내의 적부(stowage), 트리밍(trimming)이 모두 화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조건 

- 추가운임(additional freight) 또는 할증운임(surcharge) 

  • 한도이상의 중량화물, 거대화물, 장척화물, 위험화물, 냉동화물, 환적화물, 고가화물등 하역 및 관리상 어려운 화물의 경우 기본 운임에 일정률의 운임이 추가된다. 

양륙지 선택화물, 양률지변경화물에 대한 할증, 체선할증료, 연료할증료 등이 있음 

 

<출처: 방송통신대학 교재 국제물류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