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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무역조건의 이해 - INCOTEMRS 2020

by Canada Won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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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정형화된 가격조건을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하고, 이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의 해석규칙

 

INCOTERMS 1990 :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사용증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운송기술과 복합운송의 발달 및 모호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INCOTERMS 2000 : 국제상관습의 시대적 변화와 전자통신문의 사용 증가 및 국제운송관습의 변화 등으로 개정 

INCOTERMS 2010 : 범세계적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전자적 통신수단의 사용증대, 물류보안을 위한 규제의 확대 그리고 운송 관행의 변화 등으로 개정 

INCOTERMS 2020 : 매매계약에서 올바른 INCOTERMS 규칙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정 

 

<<INCOTERMS 2020>>

INCOTERMS 2020 <출처 : 방송통신대학 교재 국제물류론>

INCOTERMS 2020 의 특징 

1. 소개문(Introduction)을 통해 올바른 INCOTERMS 규칙의 선택을 강조

2. 매매계약과 부수계약 사이의 구분과 연결을 더 명확하게 설명 

3. 각 INCOTERMS 규칙에 대한 기존의 사용지침을 개선하여 설명문을 제시 

4. 개별 INCOTERMS 규칙내에서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여 인도와 위험을 더욱 강조 

 

INCOTERMS 2020의 종류 - 11가지 

1. 해상조건 : FAS, FOB, CFR, CIF 

- FOB, CFR, CIF : 매매당사자의 위험 부담의 분기점은 본선에 적재(On board the vessel) 하였을 때 

- CIF 조건 : 매도인이 부보의 책임이 있음 나머지는 CFR 조건과 같음 

- 실무적으로 FOB, CIF 조건으로 거래되는 것이 수출입의 대부분 

 

해상운송의 책임관계 

1. 선측인도 (Free Alongside Ship : FAS) 조건 

-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

- 지정선적항의 본선 선측 (부두 또는 부선)애서 인도하는 조건 

-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 사용 

- 본선 적재에 비용이 많은 Bulk Cargo 거래에서 많이 사용 

- 매도인은 운송부담 의무가 없으며 매수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계약 체결 

 

2. 본선인도(Free on Board : FOB) 조건 

-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선적하기까지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 

- 매도인은 운송계약에 아무 의무가 없고,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지정된 선적항으로부터 물품의 운송계약 체결 

 

3. 운임포함인도 (Cost and Freight: CFR) 조건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 갑판에서 인도

- 매도인이 도착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지만, 물품을 본선에 선적한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에게 있음 

- 매도인의 비용부담으로 지정목적항까지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 

 

4.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Cost, Insurance and Fright : CIF) 조건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 갑판에서 인도 

- 매도인은 도착항까지의 물품 운반에 필요한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 

- 물품이 본선에 선적한 이후의 통상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지정목적항까지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해야 함.

- 전자방식으로 통신을 합의한 경우, EDI  통신문으로 대체 가능 

- 매수인은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함. 

 

복합운송의 책임관계 

1. 공장인도 (Ex Works : EXW) 조건

-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지 않고,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조건 

-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의 차량에 적재해줄 의무가 없고, 매수인이 직간접적으로 수출절차의 이행까지 부담 

- 운송계약 관련 매도인은 아무런 의무가 없음 

 

2. 운송인도 (Free Carrier :FCA) 조건 

- 매도인에 의해 수출통관된 물품을 수출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 매도인은 운송계약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매수인의 요청과 비용으로 체결하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 운송계약 체결 가능,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언제든 거절 가능. 

- 매수인은 운송계약을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지정된 장소부터 체결 해야 함.

- INCOTERMS 2020 의 경우, 기존과는 다른게 당사자들이 계약에 합의한 경우, 매수인은 그의 운송인에게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해야 함. 신용장 방식의 결제조건시 매도인은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의 제출을 은행에서 요구받는 경우 FCA 조건의 물품 인도 장소가 수출국 내 육상이 지정된 장소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운송인에게 인도되었다는 증빙은 수취선하증권 (received B/L)의 발행을 통해 가능하나 선적에 대한 여부는 증빙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incoterms 2020에서는 매수인의 의무를 기재한 B6 인도/운송서류에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의 발행을 운송인에게 지시하는 의무를 부과 

 

3. 운송비지급인도 (Carriage Paid to : CPT) 조건 

-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지급하되, 물품에 대한 위험과 추가비용은 수출국에서 최초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거래조건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된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까지 운송을 해야 함.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지체없이 제공해야 함. 

- 운송서류는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복수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 그 원본의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공되어야 함

- 매수인은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함. 

 

4.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CIP) 조건 

-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되,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은 물품이 수출국에서 최초 운송인(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거래조건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합의된 지정목적지까지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 

- 매도인은 관행이 있거나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시, 자신의 비용으로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바로 제공 해야 함.

-  운송서류는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복수의 원본이 발행된 경우 그 원본의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매수인은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함. 

 

5. 도착지 인도(Delivered at Place : DAP) 조건 

-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네느 그 지점에서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은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 즉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하는 거래조건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지정장소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 및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

- 매수인은 제공된 서류를 인수 

 

6. 도착지양하인도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 조건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 목적지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지정장소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해야 함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 및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 

- 매수인은 제공된 서류를 인수 

 

7. 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aid : DDP) 조건 

-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수입국의 지정목적지에 도착하는 모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 

- 매도인은 자신의 부담으로 지정목적지(최종목적지) 까지 운송계약을 체결 

 

INCOTERMS 2020 <출처: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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