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구분
- 운송(transportation) : 사람이나 재화를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그 사이 재화의 형태나 성질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것을 말함
- 운송인 : 운송행위에 관여하는 주체
- 국제운송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 사람이나 재화의 이동이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것
운송인의 성격에 의한 분류
1. 상인운송인 (Merchant Carrier) : 무역업과 운송업을 한 사람이 겸하고 있는 경우. (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상품을 자기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2. 계약운송인 (Contract Carrier) : 특정 기업 또는 기업 그룹의 한정된 종류의 화물만을 인수하는 자.
- 전용운송인 (Private Carrier) : 자기의 화물을 자기 선박으로 운송하는 자 (운송인으로서 특정 송하인하고만 운송계약 체결)
- 산업운송인 (Industrial Carrier) : 자기의 화물 또는 자기와 관계가 있는 기업의 화물 (원자재, 원유, 석탄등)만을 전담하여 운송하는 운송인
3. 보통운송 (Common Carrier) : 불특정 다수의 화주에 대하여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인
- 보통운송인 : 운송인으로서 공공임무에 따라 누구의 화물이라도 운송을 인수하여야 하는 자. 해상인송인 (VOCC :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와 무선박운송인 (NVOCC :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로 분류
a. VOCC : 스스로 선박을 운항하고 송하인과의 사이에서 운송계약 체결, 자신의 운송증권 (B/L) 발행하여 해상운송을 포함한 국제복합운송을 인수하는 자
b. NVOCC : 계약운송인으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보통 운송인을 말함. NVOCC 는 VOCC에게 운송을 의뢰하고 화주에게는 운송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짐.
※ 동일한 해상운송인이 특정 기업을 위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 → 계약 운송인
※ 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위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 → 보통운송인
※ 해상운송인이 시베리아철도를 이용하여 유럽지역으로 해륙복합운송하는 경우 → 복합운송인
운송수단에 의한 분류
1. 해상운송인(Ocean Carrier)
- 해운업 :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 관리업을 포함
a. 해상여갱운송사업 :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여객선 등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제 2조 제 4항 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함
(항만운송관련사업 :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 선용품 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 수리업을 말함)
b. 해상여객운송사업 : 내항 정기*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외항정기 *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 운송사업, 복합 해상 여객 운송사업 등
c. 해상화물운송사업 :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부선 포함)으로 물건 운송,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용대선 포함) 를 처리하는 사업 (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 제외) 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 2조 제 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
d. 해상 화물 운송 사업 : 내항 화물 운송사업, 외항 정기 * 부정기 화물 운송사업
e. 해운 중개업 :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 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
f. 해운대리점업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국인 운송사업자 포함)를 위해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
g. 선박대여업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다른 사람(외국인 포함) 에게 대여하는 사업
h. 선박관리업 :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 대여업을 경영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긔 외의 선박 소유자로부터 기술적, 상업적 선박 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 포함) 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사업
2. 항공운송인
- 항공사업법 : 항공운송사업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
- 항공운송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 항공운송사업으로 분류
a. 국내항공운송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국내 정기편 * 부정기편 운항으로 구분
b. 국제항공운송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국제 정기편 운항 :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 국제부정기편 운항 :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제 정기편 운항외의 항공기 운항
c. 소형 항공운송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함.
- 항공 화물 운송 대리점 : 항공사 또는 총 대리점을 위해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화물운송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사업
- 항공 운송 주선업 :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혼재하여 운송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영위하는 업자를 항공운송 주선인 또는 혼재업자 (Consolidator)라고 함.
3. 복합 운송인
- 무역상 : 두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으로 복합운송하려는 경우 복합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1) 실제운송인 (actual carrier):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선박회사, 항공회사, 철도회사 등
2) 계약운송인 (Contract Carrier) : 운송수단 (선박, 항공기등)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선박회사 항공회사 철도회사등의 실제운송을 하청운송인으로 사용하여 국제복합운송, 운송주선인 (freight forwarder)이라고도 하며, NVOCC (무선박 운송인) 자격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
예) 해상운송인 (Ocean Freight Forwarder), 항공운송인(Air freight forwarder), 통관업자 등
3) 제 3의 복합운송 형태인 Sea & Air 복합 운송
a. Carrier 형 : 항공회사가 자사에서 운항하고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경로를 설정하고 운임을 정해놓고 운송
b. forwarder 형 : 혼재업자 (Consolidator)에 의하여 운송되는 형태.
c. Space broker 형 : 선사 및 항공자의 일정 space를 확보하고 양쪽의 운임에 자기의 비용을 가산하여 통운임을 산출
<출처: 방송통신대학 교재 국제물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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