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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항공운송 -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교재 정리

by Canada Won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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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의 개념

  • 항공기의 선복에 여객과 화물을 적재, 운송하는 것 
  • 물품수취증으로 발행되는 서류는 항공화물수탁증(Air Consignment Note),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AWB)
  • 절차 : 화주가 화물의 품목, 수량, 중량 및 출하 예정일, 비행편등을 예약 => 항공화물 대리점이 항공사에 예약, 화물 인수 통관, 보세구역 일시 장치 후 기내 적재

항공화물운송 관련업

1) 항공화물운송 대리점

  • 유상으로 항공운송 화물운송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사업 
  • 항고화물 운송장 발행후 수수료를 항공사로부터 받음 

2) 항공운송주선업자

  • 혼재업자로서 유상으로 자기 명의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 송화인의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사업 
  • 자체 운송약관과 항공운송 운임 요율표와 운송약관을 가지고 항공운송주선업자 항공화물 운송장 (HAWB) 발행후 운송체결
  • 항공기를 소유하지 않음 => 항공사 발행 화물운송장(MAWB)에 의해 주선업자를 송화인으로 하여 운송계약 체결 

<항공화물운송대리점 VS 항공운송주선업자>

구분 항공화물운송대리점 항공운송주선업자
활동영역 주로 FCL
LCL은 주선업장에게 혼재 의뢰
국내외 LCL 화물 취급
항공운임 항공사의 운임요율표 적용 자체의 운임요율표 사용
운송책임 항공사 책임 주선업자 책임
운송약관 항공사의 약관사용 자체의 약관사용
수수료 IATA 의 5% 커미션 및 취급수수료 수취운임과 지급운임과의 차액을 수익 혹은 IATA 의 5% 커미션
항공화물운송장 항공사의 MAWB 발행 자체 HAWB 발행

 

항공운송화물의 수출입업무

1. 항공운송 수출화물의 취급절차

1) 장치장 반입

  • 장치장 반입시 항공운송사는 화물검사를 실시한 후 수출화물 반입계 발급
  • 세관 보세과에 수출화물 반입계 제출 후 장칮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함. 

2) 수출신고

  •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법인 등 통관업자를 통해 수출신고를 해야 함
  •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검사증 등이 필요함.

3) 수출심사

  • 정상결제 여부, 수출금지품목 여부, 신고서 기재사항의 정확성, 화물의 기호, 품종, 수량, 계약조건, 목적지 심사 등

4) 화물검사

  • 서류와 화물을 대조하면서 수량, 규격, 품질 등을 검사 - 전부 혹은 일부 개봉 검사 

5) 수출허가

  • 화물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세관 심사과로 회송 - 2차 심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수출신고필증 발급 후 관세법상 외국화물이 되며 수출상은 30일 이내로 수출을 이행해야 함. 

6) 항공화물 운송장 및 화물의 인계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검사증 등 수입지에서 통관에 필요한 서류 첨부 
  • 화물인수 시 화물의 포장상태, 파손여부, 마킹과 라벨의 정확성 개수 및 수량의 일치 여부 확인 

7) 적재작업

  • 해당항공편의 항공기특성을 고려해 사용단위 탑재용기 및 적재작업 방법등의 작업지시를 검수원에게 하달, 검수원은 작업지시에 의거 적재작업 실시

8) 탑재작업

  • 중량배분을 위해 계량 후 탑재 담당자에게 인계 => 탑재작업 지시를 탑재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작업결과 통보 

9) 항공기 출발

  • 적하목록 완성 => 항공기 입출항 신고 및 기용품 목록 세관 제출 => 출항허가 => 항공화물 운송장, 출항허가서, 적화목록을 운항승무원에게 인계 => 출발 ~ 

2. 항공운송 수입화물의 취급절차

1) 전문접수 

  • 일반화물은 조업사에게 필요한 장비 및 시설 확보 
  • 특수화물 (부패성 화물, 외교행낭, 긴급화물, 사람의 유해, 생동물 등) 은 수하인에게 사전에 도착 시간 및 운송장 번호, 개수, 중량등 통보 

2) 항공기 도착

  • 세관에 항공기 입출항 보고서, 적하몰고, 기용품 목록 제출 => 입항허가 => 장치장 우선 입고 

3) 서류 분류 및 검토

  • 검토 완료 후 통과화물의 경우 세관에 이적 허가 신청, 우리나라 도착화물 - 해당 장치장 분류실에서 창고 배정 

4) 창고배정 

  • 화주가 특정 수입화물에 대해 창고를 임지로 지정하는 긴급분류 대상인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담당, 해당 화주 명의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특정 창고를 지정할 수 있는 상시 분류대상인 경우에는 운송업체 대표로 구성된 민간운영협의회에서 담당 

5) 화물 분류 및 입고

  • 배정 관리 D/B/에 의거하여 해당 장치장은 화물 분류하여 배정된 창고에 입고 

6) 도착통지

  • 항공자 지점에 보내진 화물을 수화인에게 전화등으로 도착 통지 함 
  • 혼재 화물의 경우 복합운송주업체가 도착통지

7) 항공화물운송장 인도 

  • 본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제출 
  • 착지불화물의 경우 운송요금 외에 2%에 달하는 운임착지불청구비용 (Charge Collect Fee) 지불 

8) 보세운송 

  • 통관되지 않은 화물이 운송될 경우 보세 운송 허가를 받아야 함. 
  • 간이보세운송 : 부산, 제주등의 개항장으로 외국 물품을 항공수송하는 경우 
  • 특별보세운송 : 개항장 이외의 지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송하는 경우 
  • 대구지역의 FMS (Foreign Sales Materials) 물자와 광주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자재는 항공수송 가능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출처 :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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