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상운송의 의의
-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화물 및 여객을 운송하는 것
- 무역거래에서 이용해온 가장 오래된 운송형태로 약 90% 의 물동량을 처리
- 대량운송성, 운송비의 저렴성, 운송로의 자유성, 국제성 등의 특징을 가짐
해상운송의 특성
- 화물 단위당 해상운송료의 저렴성
- 해양 자유의 원칙 - 공해에서 자유로운 항해 보장
- 국제성이 높은 원거리 운송산업,
- 저속 운행 - 정기선의 속력은 18~30knot, 부정기선은 12~18 knot
해상운송의 형태
1. 정기선 운송
1) 극동/북미동안 항로
-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휴스턴 등 16개 주요 기항항만
2) 극동/북미서안 항로
- 북미서안 북항로 : 벤쿠버, 시애틀, 포틀랜드
- 남항로 :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등
3) 동남아 항로
- 아시아역내협의협정 (Intra Asia Discussion Agreement : IADA) - 1992년 2월 아시아 역내 선사들의 수익성 제고와 항로 안정화를 위해 36개 선사가 결성 -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인상등을 실현함
4) 유럽항로
- 구주운임동맹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 FEFC) - 100년 전통의 가장 폐쇄적인 해운동맹
- 30여개 선사가 취항 중 - 극동아시아 지역, 유럽, 걸프 지역간의 운항
- 1992년 구주운임동맹에서 16개 선사와 비동맹 3개 선사가 유럽 아시아 항로협정 (Europe Aisa Trade Agreement : EATA) 체결 선복량 감축과 운임수준의 유지를 통해 항로 안정화를 도모
5) 한일 항로
- 한국 근해 수송협의회에 가입된 16개 선사,한일 합작 카페리 선사 2개, APL, 시랜드 등 취항 중
- 1993년 7월부터 취항 선사간 공동으로 운임을 계산하는 운임풀협정및 중립감시기구제도 도입 시행
6) 북방 항로
- 한중항로 : 부산/상하이 컨테이너 직항로 개설, 부산/텐진 항로, 칭다오, 다랜, 인천/다랜 항로 개설
- 한러 항로 : 부산/보스토니치 항로 개설 - 블라디보스토크항까지 연장 서비스 개시, 인천 까지 확대, 이후 부산 - 코르샤코프 컨테이너 정기 항로 개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한 유럽과의 주요한 복합운송 루트가 되고 있음.
2. 부정기선 운송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비교>
구분 | 정기선 운송 | 부정기선 운송 |
화물유형 | 이종화물 완제품, 반제품 고가품 |
동종화물 대량 벌크화물 저가품 |
이용화주 | 불특정 다수 | 대기업 및 종합상사 |
운송계약 | 개품운송계약 체결 BL |
용선계약 체결 용선계약서 |
선박구조 | 복잡 | 단순 |
운항항로 | 정해진 루트로 운항 |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운송인 | 대형조직 일반운송인 또는 공중운송인 |
소형조직 일반운송인 또는 개인운송인 |
해운동맹 | 해운동맹 주도 자율경쟁제한 |
비동맹 완전경쟁 |
해상운임 | 운임요율표 (Tariff) 존재 부정기선에 비해 높은 운임 |
별도 운임요율표 없음 선박 수요 공급에 상당히 탄력적운임 비교적 저렴 |
해상운송의 업무절차
1. 선적절차
1) 일반정기선 화물
(1) 선적요청서 (Shipping Request, S/R)
- 화주가 Shipper, Consignee,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Description of cargo 의 정보를 기재하여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L/C, 수출신고필증 등의 사본과 함께 선박회사에 선적 요청서 제출
(2) 인수확인서 (Booking Note, B/N)
- 선박회사가 화주의 선적 요청을 승낙, 인수한다는 인수확인서 교부로 운송계약 성립
- 선하증권이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
(3) 선적 지시서 (Shipping Order, S/O)
- 선박회사가 선복원부 기입후 선장에게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도록 지시하는 지시서
- 화주가 이 지시서를 본선에 제출하여 일등항해사의 서명을 받은 후 화물 선적
(4) 검수표 (Tally Sheet)
- 선박회사와 화주 쌍방이 검수인을 선임 화물 수량과 상태 조사 후 결과를 검수표로 작성 일등항해사에게 보고
(5) 본선수취증 (Mate's Receipt, M/R)
- 기재된 상태대로 화물을 수령했음을 인정하는 증서, 문제가 없으면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으로 기재, 이상이 있을 시 비고란에 그 내용이 기재됨 - 사고부 수취증 (foul M/R) 이라 함.
(6) 선하증권 (Bill of Lading, B/L)
- 화주가 본선 수취증을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선하증권 발행 - 통상 오리지널 3부가 발행되며 효력은 동일
(7) 적하목록 (Manifest, M/F)
- 선하증권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2) 컨테이너 화물
- FCL 의 경우 : 선박회사가 공 컨테이너를 작업지에 보내면 이상 여부를 확인 후 기기인수도증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 EIR) 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화물 적재후 컨테이너 내적부표(Container Load Plan : CLP) 작성 후 선박회사와 수하인에게 송부, 적입(vanning) 후 봉인(Seal) 장착하여 육상보세운송업체에게 선적항까지 의뢰
- LCL 의 경우 : 화주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화물을 CFS에 반입하여 CFS 조작자에게 인도, CFS 조작자는 화물의 수량과 상태가 기재된 부두수취증 (Dock Receipt, D/R) 을 화주에게 교부, 여러 화주의 화물을 혼재 하여 cy 조작자에게 인도 (책임의 분기점은 CFS)
2. 양륙절차
- 선박이 양륙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상의 Nortify party 에 기재된 통지인에게 Arrival Notice 발송, 적하목록을 작성 하여 수입지 세관에 전송 => 선박이 도착하면 화물양륙, 매수인이 지정한 보세구역에 장치 => 매수인은 세관에 수입신고, 관세 납부 => 수입신고필증 교부
- 신용장 거래의 경우 : 매수인은 신용장 발행은행에 수입대금 결제 혹은 수입화물 대도 (Trust Receipt, T/R) 로 선하증권 입수 => 선하증권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freight collect 인 경우 운임 지급 => 화물인도지지서 (Delivery Order, DO) 발급 받음 ==> CY /CFS 조작자에게 DO 제시하고 화물 인수 (그 전에 검수단계를 거침) => 컨테이너 대출증명하는 기기인수도증 (EIR) 작성 => 화물 하역 후 공 컨테이너를 지정CY 혹은 ICD 에 반환
- 선하증권보다 선박이 먼저 도착할 경우 : 원본 없이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수입화물선취 보증장 (Letter of Gurantee, L/G) 제출 후 화물 인도 지시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선박이 항해중 침몰, 좌초, 충동, 악천후를 만나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해난보고서 (Sea Protest 또는 Note of Protest) 작성 => 입항 후 항만 당국에 제출 (화물 손해의 원인 규명에 필요한 서류)
<출처: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워크북>
반응형
'Study'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공운송 -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교재 정리 (0) | 2022.07.11 |
---|---|
컨테이너 운송 -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교재 정리 (0) | 2022.07.11 |
HUB & SPOKE의 의의와 활용 -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교재 정리 (1) | 2022.07.11 |
국제물류와 다국적 기업 -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교재정리 (0) | 2022.07.11 |
국제물류의 의의와 변화 -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교재 정리 (0) | 2022.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