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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해상운송 -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교재정리

by Canada Won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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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의 의의

  •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화물 및 여객을 운송하는 것
  • 무역거래에서 이용해온 가장 오래된 운송형태로 약 90% 의 물동량을 처리
  • 대량운송성, 운송비의 저렴성, 운송로의 자유성, 국제성 등의 특징을 가짐

해상운송의 특성

  • 화물 단위당 해상운송료의 저렴성 
  • 해양 자유의 원칙 - 공해에서 자유로운 항해 보장 
  • 국제성이 높은 원거리 운송산업, 
  • 저속 운행 - 정기선의 속력은 18~30knot, 부정기선은 12~18 knot

해상운송의 형태

1. 정기선 운송

1) 극동/북미동안 항로

  •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휴스턴 등 16개 주요 기항항만 

2) 극동/북미서안 항로 

  • 북미서안 북항로 : 벤쿠버, 시애틀, 포틀랜드 
  • 남항로 :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등 

3) 동남아 항로 

  • 아시아역내협의협정 (Intra Asia Discussion Agreement : IADA) - 1992년 2월 아시아 역내 선사들의 수익성 제고와 항로 안정화를 위해 36개 선사가 결성 -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인상등을 실현함

4) 유럽항로 

  • 구주운임동맹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 FEFC) - 100년 전통의 가장 폐쇄적인 해운동맹 
  • 30여개 선사가 취항 중 - 극동아시아 지역, 유럽, 걸프 지역간의 운항
  • 1992년 구주운임동맹에서 16개 선사와 비동맹 3개 선사가 유럽 아시아 항로협정 (Europe Aisa Trade Agreement : EATA) 체결 선복량 감축과 운임수준의 유지를 통해 항로 안정화를 도모 

5) 한일 항로 

  • 한국 근해 수송협의회에 가입된 16개 선사,한일 합작 카페리 선사 2개, APL, 시랜드 등 취항 중 
  • 1993년 7월부터 취항 선사간 공동으로 운임을 계산하는 운임풀협정및 중립감시기구제도 도입 시행 

6) 북방 항로 

  • 한중항로 : 부산/상하이 컨테이너 직항로 개설, 부산/텐진 항로, 칭다오, 다랜, 인천/다랜 항로 개설 
  • 한러 항로  : 부산/보스토니치 항로 개설 - 블라디보스토크항까지 연장 서비스 개시, 인천 까지 확대, 이후 부산 - 코르샤코프 컨테이너 정기 항로 개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한 유럽과의 주요한 복합운송 루트가 되고 있음.

2. 부정기선 운송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비교>

구분 정기선 운송 부정기선 운송
화물유형 이종화물
완제품, 반제품
고가품
동종화물
대량 벌크화물
저가품
이용화주 불특정 다수 대기업 및 종합상사
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 체결
BL
용선계약 체결
용선계약서
선박구조 복잡 단순
운항항로 정해진 루트로 운항 자유롭게 선택 가능
운송인 대형조직
일반운송인 또는 공중운송인
소형조직
일반운송인 또는 개인운송인
해운동맹 해운동맹 주도
자율경쟁제한
비동맹
완전경쟁
해상운임 운임요율표 (Tariff) 존재
부정기선에 비해 높은 운임
별도 운임요율표 없음
선박 수요 공급에 상당히 탄력적운임
비교적 저렴

해상운송의 업무절차

1. 선적절차

1) 일반정기선 화물 

(1) 선적요청서 (Shipping Request, S/R) 

  • 화주가 Shipper, Consignee,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Description of cargo 의 정보를 기재하여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L/C, 수출신고필증 등의 사본과 함께 선박회사에 선적 요청서 제출

(2) 인수확인서 (Booking Note, B/N)

  • 선박회사가 화주의 선적 요청을 승낙, 인수한다는 인수확인서 교부로 운송계약 성립
  • 선하증권이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

(3) 선적 지시서 (Shipping Order, S/O)

  • 선박회사가 선복원부 기입후 선장에게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도록 지시하는 지시서 
  • 화주가 이 지시서를 본선에 제출하여 일등항해사의 서명을 받은 후 화물 선적

(4) 검수표 (Tally Sheet) 

  • 선박회사와 화주 쌍방이 검수인을 선임 화물 수량과 상태 조사 후 결과를 검수표로 작성 일등항해사에게 보고

(5) 본선수취증 (Mate's Receipt, M/R) 

  • 기재된 상태대로 화물을 수령했음을 인정하는 증서, 문제가 없으면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으로 기재, 이상이 있을 시 비고란에 그 내용이 기재됨 - 사고부 수취증 (foul M/R) 이라 함. 

(6) 선하증권 (Bill of Lading, B/L)

  • 화주가 본선 수취증을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선하증권 발행 - 통상 오리지널 3부가 발행되며 효력은 동일

(7) 적하목록 (Manifest, M/F) 

  • 선하증권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2) 컨테이너 화물 

  • FCL 의 경우 : 선박회사가 공 컨테이너를 작업지에 보내면 이상 여부를 확인 후 기기인수도증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 EIR) 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화물 적재후 컨테이너 내적부표(Container Load Plan : CLP) 작성 후 선박회사와 수하인에게 송부, 적입(vanning) 후 봉인(Seal) 장착하여 육상보세운송업체에게 선적항까지 의뢰 
  • LCL 의 경우 : 화주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화물을 CFS에 반입하여 CFS 조작자에게 인도, CFS 조작자는 화물의 수량과 상태가 기재된 부두수취증 (Dock Receipt, D/R) 을 화주에게 교부, 여러 화주의 화물을 혼재 하여 cy 조작자에게 인도 (책임의 분기점은 CFS) 

2. 양륙절차

  • 선박이 양륙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상의 Nortify party 에 기재된 통지인에게 Arrival Notice 발송, 적하목록을 작성 하여 수입지 세관에 전송 => 선박이 도착하면 화물양륙, 매수인이 지정한 보세구역에 장치 => 매수인은 세관에 수입신고, 관세 납부 => 수입신고필증 교부 
  • 신용장 거래의 경우 : 매수인은 신용장 발행은행에 수입대금 결제 혹은 수입화물 대도 (Trust Receipt, T/R) 로 선하증권 입수 => 선하증권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freight collect 인 경우 운임 지급 => 화물인도지지서 (Delivery Order, DO) 발급 받음 ==> CY /CFS 조작자에게 DO 제시하고 화물 인수 (그 전에 검수단계를 거침) => 컨테이너 대출증명하는 기기인수도증 (EIR) 작성 => 화물 하역 후 공 컨테이너를 지정CY 혹은 ICD 에 반환 
  • 선하증권보다 선박이 먼저 도착할 경우 : 원본 없이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수입화물선취 보증장 (Letter of Gurantee, L/G) 제출 후 화물 인도 지시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선박이 항해중 침몰, 좌초, 충동, 악천후를 만나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해난보고서 (Sea Protest 또는 Note of Protest) 작성 => 입항 후 항만 당국에 제출 (화물 손해의 원인 규명에 필요한 서류) 

<출처: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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