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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의 개념
- 항공기의 선복에 여객과 화물을 적재, 운송하는 것
- 물품수취증으로 발행되는 서류는 항공화물수탁증(Air Consignment Note),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AWB)
- 절차 : 화주가 화물의 품목, 수량, 중량 및 출하 예정일, 비행편등을 예약 => 항공화물 대리점이 항공사에 예약, 화물 인수 통관, 보세구역 일시 장치 후 기내 적재
항공화물운송 관련업
1) 항공화물운송 대리점
- 유상으로 항공운송 화물운송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사업
- 항고화물 운송장 발행후 수수료를 항공사로부터 받음
2) 항공운송주선업자
- 혼재업자로서 유상으로 자기 명의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 송화인의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사업
- 자체 운송약관과 항공운송 운임 요율표와 운송약관을 가지고 항공운송주선업자 항공화물 운송장 (HAWB) 발행후 운송체결
- 항공기를 소유하지 않음 => 항공사 발행 화물운송장(MAWB)에 의해 주선업자를 송화인으로 하여 운송계약 체결
<항공화물운송대리점 VS 항공운송주선업자>
구분 | 항공화물운송대리점 | 항공운송주선업자 |
활동영역 | 주로 FCL LCL은 주선업장에게 혼재 의뢰 |
국내외 LCL 화물 취급 |
항공운임 | 항공사의 운임요율표 적용 | 자체의 운임요율표 사용 |
운송책임 | 항공사 책임 | 주선업자 책임 |
운송약관 | 항공사의 약관사용 | 자체의 약관사용 |
수수료 | IATA 의 5% 커미션 및 취급수수료 | 수취운임과 지급운임과의 차액을 수익 혹은 IATA 의 5% 커미션 |
항공화물운송장 | 항공사의 MAWB 발행 | 자체 HAWB 발행 |
항공운송화물의 수출입업무
1. 항공운송 수출화물의 취급절차
1) 장치장 반입
- 장치장 반입시 항공운송사는 화물검사를 실시한 후 수출화물 반입계 발급
- 세관 보세과에 수출화물 반입계 제출 후 장칮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함.
2) 수출신고
-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법인 등 통관업자를 통해 수출신고를 해야 함
-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검사증 등이 필요함.
3) 수출심사
- 정상결제 여부, 수출금지품목 여부, 신고서 기재사항의 정확성, 화물의 기호, 품종, 수량, 계약조건, 목적지 심사 등
4) 화물검사
- 서류와 화물을 대조하면서 수량, 규격, 품질 등을 검사 - 전부 혹은 일부 개봉 검사
5) 수출허가
- 화물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세관 심사과로 회송 - 2차 심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수출신고필증 발급 후 관세법상 외국화물이 되며 수출상은 30일 이내로 수출을 이행해야 함.
6) 항공화물 운송장 및 화물의 인계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검사증 등 수입지에서 통관에 필요한 서류 첨부
- 화물인수 시 화물의 포장상태, 파손여부, 마킹과 라벨의 정확성 개수 및 수량의 일치 여부 확인
7) 적재작업
- 해당항공편의 항공기특성을 고려해 사용단위 탑재용기 및 적재작업 방법등의 작업지시를 검수원에게 하달, 검수원은 작업지시에 의거 적재작업 실시
8) 탑재작업
- 중량배분을 위해 계량 후 탑재 담당자에게 인계 => 탑재작업 지시를 탑재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작업결과 통보
9) 항공기 출발
- 적하목록 완성 => 항공기 입출항 신고 및 기용품 목록 세관 제출 => 출항허가 => 항공화물 운송장, 출항허가서, 적화목록을 운항승무원에게 인계 => 출발 ~
2. 항공운송 수입화물의 취급절차
1) 전문접수
- 일반화물은 조업사에게 필요한 장비 및 시설 확보
- 특수화물 (부패성 화물, 외교행낭, 긴급화물, 사람의 유해, 생동물 등) 은 수하인에게 사전에 도착 시간 및 운송장 번호, 개수, 중량등 통보
2) 항공기 도착
- 세관에 항공기 입출항 보고서, 적하몰고, 기용품 목록 제출 => 입항허가 => 장치장 우선 입고
3) 서류 분류 및 검토
- 검토 완료 후 통과화물의 경우 세관에 이적 허가 신청, 우리나라 도착화물 - 해당 장치장 분류실에서 창고 배정
4) 창고배정
- 화주가 특정 수입화물에 대해 창고를 임지로 지정하는 긴급분류 대상인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담당, 해당 화주 명의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특정 창고를 지정할 수 있는 상시 분류대상인 경우에는 운송업체 대표로 구성된 민간운영협의회에서 담당
5) 화물 분류 및 입고
- 배정 관리 D/B/에 의거하여 해당 장치장은 화물 분류하여 배정된 창고에 입고
6) 도착통지
- 항공자 지점에 보내진 화물을 수화인에게 전화등으로 도착 통지 함
- 혼재 화물의 경우 복합운송주업체가 도착통지
7) 항공화물운송장 인도
- 본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제출
- 착지불화물의 경우 운송요금 외에 2%에 달하는 운임착지불청구비용 (Charge Collect Fee) 지불
8) 보세운송
- 통관되지 않은 화물이 운송될 경우 보세 운송 허가를 받아야 함.
- 간이보세운송 : 부산, 제주등의 개항장으로 외국 물품을 항공수송하는 경우
- 특별보세운송 : 개항장 이외의 지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송하는 경우
- 대구지역의 FMS (Foreign Sales Materials) 물자와 광주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자재는 항공수송 가능
<출처 :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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