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관리
1. 식품위생관리의 중요성
- 식품안전 : 천연적, 인위적 독소, 물질에 의한 급성, 만성 중독등 식품에서 발생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 성인에 비해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해 저항력이 약하고 가공식품 섭취가 증가하므로 영유아들의 환경오염 물질 섭취는 더욱 심각하게 건강 위험요인으로 간주 함
- 급식 실시시 식품 안전성과 환경 안전 중요
2. 식품위해요소의 종류와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 요소의 종류> (출처: 방송통신대학 아동영양학 교재)
위해요소 | 위해요소별 종류 |
생물학적 위해요소 |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 미생물과 기생충, 원충 등의 생물체 |
화학적 위해요소 | 버섯독, 복어독, 곰팡이 독소등의 자연구성성분에서 발생하는 것과 농약, 항생제, 중금속, 세제, 살균제 등 식품 생산과 가공 중에 오염되는 것들 |
물리적 위해요소 |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의 다양한 이물질 |
- HACCP 시스템 : 식품위생관리를 체계화하여 이용하고 있는 관리기법 - 식품 원재료에서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발생가능한 위해요소 규명, 중점 관리를 위한 체계적, 효율적 관리체계
3. 급식관리자의 개인 위생 관리
(!) 복장
- 조리 종사자 : 복장 단정, 손톱 깨끗이 짧게, 장신구 하지 않을 것, 머리는 뒤로 묶고 모자, 망 쓸것, 조리복 사용, 청결 유지 화질실 이용후 손 씻고 발 소독할 것
(2) 보육과정에서 할일
- 아이들의 소변보는 것 돕기, 기저귀 갈기, 코풀게 도와주기, 화장실 이용시 반드시 손을 씻게 하여 교차오염을 막을 것
(3) 건강관리
- 조리종사자 : 매년 1회 만료일자 전에 정기 건강검진 받을 것 - 검진결과 소화기계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제 1종 전염병), 결핵환자, 피부병 및 화농성 질환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장 등은 조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
- 설사, 발열, 구토 증상이 있을 경우 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 손에 상처가 생길 경우 -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치료할 것 (황색포도상구균 오염 가능성) , 심할 경우 일에서 제외
- 식중동 예방 - 손씻기 : 비누 사용하여 흐르는 따뜻한 물로 20초 이상씻을 때 세균없애는데 효과가 큼, 세척 후 물기 닦을 것
4. 식품위생관리
- 냉동식품은 상온에서 녹이지 말 것
- 육류, 조류, 어류는 자른 후에 도마와 손을 깨끗이 씻을 것
- 모든 조리음식이나 냉동해야하는 음식은 2시간 내에 냉장 시킬 것
- 한번 배식후 남은 음식은 절대 사용 불가
- 식품 저장 온도 : 미생물이 4~60C 범위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므로 저장 온도 관리와 저장기간을 알고 관리할 것
<식품의 저장온도> (출처: 방송통신대학 아동영양학 교재)
식품명 | 저장온도 (℃) | 식품명 | 저장온도 (℃) |
과일 | 7~10 | 육류 | 1~3 |
채소, 달걀 | 4~7 | 어패류 | 0~3 |
우유, 유제품 | 3~4 | 냉동식품 | -25~-15 |
조리실 시설, 기구관리와 안전관리
1. 조리실 시설, 기구 관리
- 싱크대, 조리대는 수세미와 세척제를 이용해 씻고 소독할 것
- 식기세척기는 1일 1회 세척 후 살균 소독제를 용법, 용량에 맞게 사용 하여 살균, 소독할 것
- 주방 바닥은 빗자루로 쓸어 쓰레기 제거후 세척제로 씻고 바닥의 물기 깨끗하게 제거할 것
- 조리기구 사용후 반드시 세척, 살균, 소독해서 정해진 자리에 보관
- 냉장고, 냉동실 등의 음식, 식자재 보관장소의 관리 철저
- 식기와 행주, 칼, 도마 관리 청결 유지
- 조리실 쓰레기는 매 식사준비 후 바로 버릴 것
- 바퀴벌레, 개미, 쥐 등 철저 퇴치
- 조리실 내 조명, 통품 환기에 주의
2. 조리실 안전관리
(1) 가스레인지 관리
① 가스 사용전 자주 환기 시킬 것, 가스레인지는 자주 청소하여 불꽃 구멍 등에 음식 찌꺼기 등이 끼지 않도록 할 것
② 가스 사용중에는 콕이 열려있는지 불꽃을 확인할 것, 파란 불꽃이 정상, 황색이나 적색이면 창문 열어 환기
③ 가스 사용 후 중간 밸브와 최종밸브를 잠그고 확인할 것
④ 가스 사용시 레인지 후드를 틀어 놓을 것. 가스레인지 사용전 5~10분전부터 후드 작동, 조리 후 5~10분정도 틀어놓아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이상화질소등을 없앨 것
⑤ 가스 누출 시 응급대책 : 가스 누출 감지시 중간밸브와 최종밸브를 빨리 잠길 것, 창문과 출입문 열어 환기하고 주변에 가용성 물질을 치울 것, 스파크로 인한 폭발 위험으로 전기기구도 사용불가, 가스안전관리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활용,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것
(2)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사용
① 실내에서 사용시 환기에 유의할 것
② 삼발이 보다 큰 냄비나 불판 사용 불가 - 가스 폭발 위험이 있음
③ 다쓴 부탄가스 용기를 버릴때 용기에 구멍을 뚫은 후 버릴 것
(3) 화재 사고
① 조리시 앞치마 끈이나 옷이 조리장비에 물려 들어가 불이 붙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② 소화장비는 정기검사를 통해 관리,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사용법을 알아 놓을 것
3. 음식물 쓰레기 관리
(1) 음식물 쓰레기 현황
- 음식물 쓰레기 발생 비율 : 가정이 53%, 음식점 21%, 재래시장 6%, 구내식당 4% 순
- 식품별 : 채소류가 53%, 어육류 29%, 곡류 13%, 과일류 5% 순
- 버려지는 자원 절약, 음식물 아끼는 태도 육성이 필요
(2) 음식물 쓰레기 감소방안
- 절대 필요이상으로 구입하지 말것
- 찢어진 포장이나 잘라진 상품, 튀어나오고 찌그러진 것, 새거나 녹슨 통조림 구입하지 말것
- 식품이 상하거나 질적으로 손실되는 것 방지위해 구입후 바로 부엌에 옮겨 적절한 곳에 잘 보관할 것
- 가스레인지나 열원근처에 식품 놓지 않을 것
- 잠시라도 주방 선반위에 상하기 쉬운 식품 내놓지 않을 것
- 냉장고를 적절히 사용할 것 - 위생적 식품제공에 아주 중요
식중독
1. 식중독의 특성과 종류
- 식중독 증상 : 오한, 두통, 심한 복통, 설사, 구토, 심한 복통, 설사, 구토, 급성 위장염 증상, 극도 탈수증상, 호흡마비
- 식중독 종류 : 세균성 식중독, 화학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1) 세균성 식중독
- 원인균 : 살모넬라균, 웰치균,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균, 병원성 대장균 등
- 80~90%의 식중독 원인 ,
- 식품 취급과정에서 세심한 주의와 적절한 방지대책을 통해 예방 가능
- 살모넬라균이 가장 많고, 병원성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도 발생
1) 살모넬라균
- 조리되지 않은 육류, 가금류, 생선, 우유, 달걀 등과 이 재료를 이용해 만든 음식에 흔히 있음
- 애완동물에도 살모넬라균이 있음 - 먹이통을 주방에 두지 말고, 애완동물을 만진 후 손 씻을 것
- 열에의해 파괴 - 식품을 완전 조리할 것
- 증상 : 고열, 두통,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
- 원인 : 박테리아가 소화기관에 들어감으로 인해 감염
2) 포도상구균
- 피부, 코, 목, 배설물, 감염된 곳의 고름 등에 존재 - 열에 강한 독으로 발병 초래
- 육류, 달걀, 닭고기 샐러드, 침치 샐러드, 감자 샐러드, 크림빵, 크림파이, 우유, 유제품 등이 오염되기 쉬움
- 증상 : 섭취 후 4시간 이내에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24~48시간 계속됨
3) 병원성 대장균
- 병원성 대장균 (O-157균) :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균 중 하나
- 변질된 햄, 치즈 소시지, 샐러드, 두부, 소간, 도시락, 우유 등의 섭취나 물을 통해 감염
- 감염 환자의 위생처리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 가능
- 회복 1~2주 간 변에 균이 남아 있음
- 증상 : 영유아에게 전염성 설사증 유발
- 75ºC 이상 충분히 가열하면 멸균됨
4) 클로스트리듐
- 소화기관에 박테리아가 들어가 독을 생성하여 24시간 내에 설사, 복통을 일으키는 증상으로 나타남
- 웰치균 : 포자가 가진 혐기성 박테리아, 포자는 훈제, 훈연에 강하고 열에 강함
- 토양, 먼지, 물, 변, 하수, 식품 등에 널리 존재
- 육류는 적절히 조리하여 뜨겁게 먹고 남은 육류 음식이나 그레이비소스, 육수등은 즉시 차게 할 것 - 먹을때 충분히 끓여서 먹을 것
5) 보툴리누스균
- 혐기성 박테리아로 치명적인 독 생성
- 포자 : 산도, 설탕, 소금의 농도가 높을때, 아질산염과 같은 화학물질이 있을 때는 활성화 되지 않음. 냉동, 끓여도 파괴되지 않고, 일정기간 일정 온도 이상 끓여야 함
- 독은 열에 약하며, 통조림식품은 10분정도 끓이면 톡 파괴됨
6) 리스테리아균
- 토양, 하수, 하천수, 포유류, 조류, 어패류, 축산물 등의 환경에서 발견
- 수입소시지, 냉동피자, 아이스크림에서 검출
- 낮은 온도에서 증식 가능,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큼
<주요 식중독 및 원인 식품> (출처: 방송통신대학 아동영양학 교재)
구분 | 유형 | 원인균 (물질) | 감염원 | 주요 원인식품 |
세균성 식중독 | 감염형 식중독 |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캠필로박터균 |
가축, 쥐 어패류 닭, 가축 |
달걀,식육 등 생선회, 초밥 등 닭고기 등 |
독소형 식중독 |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균 |
사람의 피부 화농창 |
곡류가공식품, 도시락 등 통조림식품 등 |
|
기타 | 클로스트리듐 세레우스균 병원성 대장균 |
사람, 동물의 장관 토양, 변 사람, 동물의 장관 |
가열조리식품, 식육및 가공품 식육제품, 농산물가공품 등 식육, 채소, 물 등 |
|
화학성 식중독 | 급성, 만성 | 오염 및 잔류된 유독, 유해 물질 |
각종 식품, 어류 | 각종 첨가물, 유해 첨가물 등 잔류농약, 유해금속화합물, 지질의 산화생성물, 니트로자민, 메탄올, 간수등 녹청(구리), 납, 비소등 |
알레르기형 | 알레르기 유발물질 (유해 아민 등) |
- | 꽁치, 고등어 등 붉은살 생선 | |
자연독식중독 | 식물성 |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각종 독소성분 | 식물성 식품 | 감자독, 버섯독, 독미나리, 맥각독, 아플라톡신(곰팡이류) 등 |
동물성 | 동물성 식품에 함유된 각종 독소성분 | - | 동물성 식품 복어독,조개독 등 |
<식중독 세균의 특성과 증상> (출처: 방송통신대학 아동영양학 교재)
특성 | 증상 | 원인식품 | |||||
원인균 (물질) |
사멸온도 | 잠복기 (시간) |
구토 | 복통 | 설사 | 특징 | |
살모넬라균 | 60ºC, 30분 | 10~24 | 가벼움 | 상당히 강함 | 심함 | 반드시 발열 | 식육 및 가공품, 달걀 |
장염 비브리오균 | 60ºC | 14~20 | 가벼움 | 강함 | 심함 | 발열많음, 상복부의 격통 | 해산어패류 (특히 6~10월), 오이지, 물김치 |
포도상구균 | 60ºC | 1~6 | 격심함 | 약함 | 가벼움 | 발열없음, 격심한 구토 | 직접 손이 닿는 식품 (도시락, 김밥), 샐러드, 생과자 (슈크림, 팥빵) |
보툴리누스균 | 121ºC, 15분 (A, B형 아포는 120ºC, 4분, E형 아포는 80ºC, 10분, 산생독소는 80ºC, 15~20분으로 무독화) | 12~36 | 가벼움 | 약함 | 가벼움 | 발열없음 신경마비 |
해산어패류 및 가공품, 통조림, 병조림 (자가제품) |
(2) 화학성 식중독
- 유해성 감미료 : 둘신, 사이클라메이트 등 우엉, 연근 등에 사용하는 표백제에도 있음
- 알레르기 유발이나 식중독 원인이 됨
- 포장재, 식품 용기 : 포름알데히드, 페놀, 수은, 납, 카드뮴등
- 증상 : 일반적으로 잠복기가 짧고 현기증, 경련, 마비 등 신경증상을 수반, 발열은 거의 없음
(3)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1) 식물성 자연독
① 버섯류 :색이 아름답고 윤이 나는것, 쓴맛 신맛이 나는 것, 유즙이나 점액 분비되는 것등이 독버섯
<독버섯의 중독증상> (출처: 방송통신대학 아동영양학 교재)
버섯 종류 | 중독증상 |
미치광이버섯 | 위카타르(Catarrh) 증상, 설사, 구토, 두통, 복통, 허탈 |
일광대버섯 | 심한 위카타르 증상, 허탈, 경련, 헛소리, 혼수, 용혈 현상, 황달, 청색증, 혈색소뇨 |
광대버섯, 땀버섯 | 부교감신경 자극증상, 축동, 유연, 발한, 서맥, 허탈, 근육경직 |
웃음버섯, 미치광이버섯 | 환각증상, 중추신경장애 |
② 감자
- 싹트는 부분, 녹색으로 변색된 부위에 솔라닌 독성 있음
- 솔라닌 : 알칼로이드에 당이 1~3개 결합한 물질, 중추신경독으로 용혈작용과 운동중추마비 작용
- 중독증상 : 구토, 두통, 현기증, 권태감, 언어장애, 발한, 복통, 서맥, 시력장애, 환각, 의식장애, 허탈 등
③ 시안배당체
- 청매에서 시안산 (청산 HCN) 을 형성하는 물질
- 시안 : 독성이 강하고 두통 현기증, 오심, 구토, 복통, 설사, 호흡곤란, 마비, 의식불명, 발작, 호흡마비 등의 증세
- 시안배당체가 함유되어 있는 식용 식물 : 덜익은 복숭아, 살구, 청매, 아몬드, 은행, 오색두 (버마콩), 카사바( 타피오카), 강남콩, 기타 여러 고등식물, 수수류
④ 곰팡이
- 과일, 빵, 잼, 젤리, 치즈 등의 식품에 많이 생김
- 흰색, 검은색, 초록색, 푸른색 등 여러가지 색으로 발생, 색으로 위험정도 구별 안됨
- 조리시 곰팡이는 파괴되나 독은 파괴되지 않음
- 곰팡이가 자라며 생성하는 독은 동물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음
2) 동물성 자연독
① 복어
- 복어 독성분 : 테트로도톡신 - 복어 알, 내장, 난소, 피부 등에 집중적으로 함유, 근육에 미량 존재, 봄에 강해져 산란기인 5~6월에 최고조에 달함
- 마비성 신경독으로 열에 안정하여 일반 조리법으로 제거 불가 - 알이나 내장등을 완전 제거후 조리해야 함
- 증상 : 섭취 30분 ~ 5시간 내에 피부감각, 미각, 청각 등의 둔화, 마비 후 지각 이상이 오고, 운동장애가 와 팔 상하운동 보행 등의 장애, 입, 혀, 성대 등의 마비, 안구운동장애 및 동공확대, 혈행장애 및 호흡 장애로 혈압강하, 말초신경 마비, 호흡곤란, 청색증, 호흡마비 등이 나타나 사망하게 됨
- 독소 제거법 : 구토, 위세척, 설사유도등의 방법
② 조개류
- 바다 서식하는 쌍편모조류에 형성된 독소를 조개가 섭취함으로 인해 함유 - 조개 내장에 존재, 열에 안정적으로 보통 가열로 파괴되지 않음
- 마비성 중독 조개 : 섭조개 (홍합), 진주조개, 대합조개 등
- 유독 편모원생동물을 섭취한 조개내에 축적되어 5~9월에 발생, 독성이 가장 강함
- 증상 : 섭취 후 30분 ~ 3시간의 잠복기, 말초신경 마비증상, 입술, 혀, 잇몸 등의 마비, 사지마비, 보행곤란, 언어장애, 유연, 오심, 구토 등 심할시 호흡곤란, 호흡마비 등으로 사망 치사율 10%정도로 발증후 12시간 내 사망함
- 베네루핀 중독 : 바지락, 굴, 고동, 모시조개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 사망률 44~50%, 증상 : 초기 전신권태, 오심, 구토, 두통, 복통, 황달 현상, 배, 목, 다리등에 적색 피하 출혈 반점이 생김, 중증의 경우 의식 혼탁, 피하출혈, 토혈, 혈변 등이 나타나고 사망에 이름. 2~4 월이 유독시기로 이시기에는 조개류 식용을 주의할 것
2. 식중독 예방의 관리단계
-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제시하는 식중동 예방 3대 원칙 : 청결과 소독의 원칙 / 신속의 원칙 / 냉각과 가열의 원칙
청결과 소독의 원칙 | 청결과 소독으로 청결한 재료, 청결한 조리장소, 청결한 기구, 식품 취급자의 청결 등 광범위한 청결과 소독을 의미 |
신속의 원칙 | 식품 취급시 식품에 부착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함 |
냉각과 가열의 원칙 | 식중독균과 부패균은 일반적으로 36~37ºC 범위에서 증식이 활발하고 5ºC ~ 60ºC 까지 광범위한 온도범위에서 증식이 가능하므로 식품 보관시 이 범위를 벗어난 온도에서 보관, 완전 가열조리할 것 |
식품위생체계와 안전관리방안
1. 위생관리체계
(1) 어린이집 급식 관련 체례
- 어린이집의 모든 행정과 급식 및 안전관리 업무 :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관 - 보육기반과에서 담당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 33조 - 급식관리 명시
- 보육사업안내 (2014) - 어린이집 종사자의 배치기준 제시
- 영유아 100인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 영양사 1인이 원칙이나 단독 영양사가 어려울 경우 동일 시, 군, 구의 5개이내 어린이집이 공동 영양사 둘수 있음
- 영유아 40인 ~ 80인 : 취사부 1인 80인 초과 시마다 1인씩 증원하는 것을 원칙
-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이 원칙
<정부 부처별 식중독 관리업무 현황> (출처: 방송통신대학 아동영양학 교재)
부처별 | 업무 | 비고 |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방역과) |
식중독 및 전염병 관리업무 총괄 | 기생충 질환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
식품의약품 안전처 여성가족부 |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 위생관리 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
식품위생법 영유아보육법 |
교육부 | 유치원, 학교급식 안전 관리 | 학교급식법 |
환경부 | 안전수 공급 | 먹는 물 관리법 |
해양수산부 |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 수산물 검사법 |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 축산물 가공처리법 |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출처: 방송통신대학 아동영양학 교재)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 5 장 건강, 영양 및 안전 제 33조 (급식관리) 어린이집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 급식 제공 |
제 34조 (급식관리) 1) 제 33조 -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식생활관리 특별법, 제 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 작성 2) 원장등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해 급식 공급할 것 |
(2) 유치원 급식 관련 관리체계
- 법적 근거없어 그전에는 상시 1회 5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집단 급식소로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
- 유치원 급식 - 2004년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급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유치원 급식의 법적 근거 마련
- 2007년 6월 21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되어 급식과 관련된 시설, 설비기준 제시
- 조리실 -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하절기 (4~9월)에는 2개월마다, 동절기 (10~3개월) 에는 3개월마다 1회이상 급식시설 소독실시 소독필증 비치 할 것
2. 위생관리 방안
(1) 식중독 관리기관의 위생관리 방안
- 식품예방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주로 관리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방안> (출처: 방송통신대학 아동영양학 교재)
구분 | 세균성 이질(전염성) | 학교 등 식중독 | 대형업소 식중독 |
관련 기관 | 보건복지부/보건원 시,도 보건(위생)과 시,군,구 보건소 |
교육부/고용노동부 시,도 보건(위생)과 시,군,구 보건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보건(위생)과 보건소 위생과 |
내용 | 개인위생 강조 | 위해요인 중점관리 | 위해요인 중점관리 |
목표 | 손 씻기, 안전식수 먹기 | 교차오염방지 이행 학생들의 손씻기 |
교차오염방지 이행 |
방법 | 교육 및 홍보 | 교차감염방지 교육 식품/도시락 검수 강화 종사자 건강검진 |
교차감염방지 교육 종사자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
(2) 위생점검
- 각 시,군, 구청에서 집단 급식소와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연 2회 (학기별 1회) 정기검진 실시 - 급식에 대한 위생지도
※식품위생의 목적 : 식품으로 인한 건강 장해의 방지, 식품을 통한 건강증진, 식품의 안전성 확보
※ 식품위생법에 의한 안전한 식품의 정의 :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식품,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식품, 병원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식품, 불결한 것이나 이물이 존재하지 않는 식품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요인 : 식중동 세균의 증식, 유해물질의 첨가, 이물질의 혼입
※ 식중독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 질병관리 본부
<출처: 방송통신대학 아동영양학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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